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덴마크에 지사나 해외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덴마크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입사 프로세스를 며칠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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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포괄적 솔루션과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통해 독일의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와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당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및 시장 규범적 복리후생은 물론, 필요한 경우 퇴직금과 해고 처리를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덴마크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7개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토 외에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중간에 있는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도 덴마크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거주 인구는 580만명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유동성뿐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업은 수평적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팀워크와 합의 도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는 개방적이며,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사회 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탄력 근무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겸손을 중요시하며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직장에서 격식 없이 서로를 대하고, 외향적이며,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덴마크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에 익숙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고용 조건과 근로 조건이 법률 규정이 아닌 노동 시장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덴마크에는 법정 노동 및 고용 규칙이 거의 없으며 존재하는 규칙은 EU 법률입니다. 덴마크 전체 노동 인구의 약 70%가 노동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CBA)은 덴마크 노동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 고용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 조합 및 직원 대표가 있는 단체협약(CBA)은 많은 업종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덴마크 노동 인구의 대부분은 단체협약(CB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CBA)에서는 근로 시간, 최저 임금, 통보 기간 등과 같이 고용 조건을 광범위하게 규제합니다.
덴마크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의 조건을 협상할 때 아래 덴마크 표준 복리후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근로계약서
덴마크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직원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법에 따라 직원은 고용된 후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주당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원은 서면으로 모든 중요한 고용 조건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덴마크 크로네로 기재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근로시간
덴마크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협약(CBA)에는 표준 주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37~37.5시간입니다. 직원들은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하며, 대부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단체협약(CBA) 규정에 따릅니다. 일부 단체협약(CBA)의 경우 직원은 수당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덴마크 공휴일은 11일입니다.
1월 1일
모두 휴무입니다.
성금요일
부활절 일요일
기도의 날
그리스도 승천일
일요일로
성령 강림절 월요일
헌법의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둘째 날
덴마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협약(CBA) 또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 여부를 명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휴일이 휴무임에도 근무한 경우 100%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덴마크의 휴가
덴마크의 모든 직원은 이전 연도에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2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매년 5월에 총 급여의 1%를 휴가 수당으로 일시불로 받습니다.
단기간 고용된 경우 고용된 기간 동안 매달 2.08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연간 최대 5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무급입니다.
1인 기준 2020년 9월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말연시 기간이 지나면서 다음 기간이 지나면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31 12월은 같은 해. 휴가 기간의 적립 및 차감은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에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연 2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원은 최소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중 5일을 이월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휴가는 여전히 ‘휴가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덴마크의 병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회사로부터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보통 30일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직원이 병가를 내기 전 8주 동안 최소 74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음 30일 후,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근무지가 위치한 지방 정부로부터 질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수당을 받으려면 질병에 걸리기 최소 6개월 동안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병가 수당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는 매년 변경됩니다.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4주째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락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업무 복귀에 대한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최대 주간 질병 혜택은 현재 최대 DKK에 대해 금액 4,465 (2022)를 사용하고 최대 DKK를 120,68 (2022)를 사용합니다. 질병 혜택은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덴마크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
직원들은 자녀를 출산한 후 첫 해에 다양한 출산 휴가/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 휴가/육아 휴직 수당은 사회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여직원은 출산 예정일 이전에 4주, 출산 후에 14주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출산한 여직원은 총 18주 동안 급여의 50%를 받습니다.
남직원은 자녀가 출생한 후 처음 14주 이내에 2주간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첫 14주 동안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 각 부모는 최대 3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8주 또는 14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건강보험
덴마크는 포괄적인 공공 의료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덴마크의 추가 복지 혜택
덴마크에서는 탄력 근무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법에 따라 교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에서 복리후생 비용을 포함한 고용주의 총 비용을 산정할 때 총 급여 외에 복리후생 비용으로 20%를 책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너스
인센티브 보너스는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덴마크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은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비용 및 보너스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퇴직/해고
덴마크에서 고용 관계를 해지하는 절차는 다른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에는 수습 기간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은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통보 기간은 급여 근로자법, 단체협약(CBA)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며, 단체협약(CB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직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통보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 5 1개월 고용 – 1개월 전 통지
2년 9개월 미만 근무: 3개월
5년 8개월 미만 근무: 4개월
8년 7개월 미만 근무: 5개월
이후: 6개월
직원들은 또한 급여 근로자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2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급여
한 회사에서 15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한 경우 2개월 급여
한 회사에서 18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개월 급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법원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납세
덴마크는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세 납부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은 국세, 지방세, 건강세,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세는 덴마크 루터교 교인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는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8%입니다.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마다 다르며, 2023년 평균 지방세는 25.018%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세율로 점진적으로 과세됩니다. 하단 과세 등급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9% 동안 최고 과세 등급의 기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공제 후 급여 % 8DKK를 초과하는 사회보장세 % 568,900 (을 위한 2023).
지방세, 건강세, 주세를 합산한 금액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07% 현재 2023.
덴마크에는 납세자의 소득을 상쇄하여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수당. 일정 금액(2015년 기준, DKK 43,400)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동 조합 및 실업 기금 수수료, 자녀 양육비 및 개인 연금 납입액을 포함한 고용 관련 수당은 연간 총 DKK 8,000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매월 약 DKK 90를 납입합니다.
매일 직장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 수당. 이 수당은 근무한 일수와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일 이동하는 첫 24km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한 교통 수단도 관계없습니다. 교통 수당은 해당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사회보장은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급여의 8%입니다. 고용주 기부금은 12,000 연간 DKK. 덴마크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아동 수당
휴가 수당
질병 수당
출산 수당
장애인 혜택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소에 등록하고 CPR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PR 번호가 있어야 거주자는 덴마크에서 의료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고용하기 위해 덴마크에 해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덴마크 노동법은 근로자를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덴마크에서 쉽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 문제 및 급여를 관리하고, 현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덴마크 고용전문회사(PEO) 및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덴마크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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