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APAC) 고용전문회사(PEO)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결정하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갈망하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유한 중산층을 포함하여 수십억 명 고객의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헌신적인 인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결정하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갈망하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유한 중산층을 포함하여 수십억 명 고객의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헌신적인 인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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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결정하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갈망하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유한 중산층을 포함하여 수십억 명 고객의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헌신적인 인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법인이나 현지 기업을 설립할 필요 없이 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용전문회사(PEO)로서 귀사가 진출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기록상 고용주(EOR)가 되어 제공 솔루션을 통해 해외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체적으로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북한,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인구는 43억 명이 넘으며, 세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회사가 많은 유일한 이유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잠재 고객이 상당히 많다는 점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또한 숙련된 근로자가 많고, 기업들이 고용 조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랫폼으로 단 며칠이면 새로운 국가에서 직원 채용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귀사에서 근무하고 업무를 보고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보편적인 고용법이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 국가고용기준(NES)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의 일부이며 해고, 최대 근로시간 및 기타 고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 휴가 최소 4주, 공휴일 11일, 유급 장례 휴가 3일(그리고 일부 경우, 부모에 대해 최대 52주)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부 복리후생을 협상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법정 요건이므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 외 국가는 자체 노동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1995 및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 Law, ECL)이 있습니다. 인도의 고용법은 인도 헌법에서 다루지만, 현지 법률 또한 고용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채용과 취업 허가증 또한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에 있는 해외 근로자는 브루나이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비자와 취업 패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풀타임 직원은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계약을 협상하는 데 1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해외 근로자가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MLVT)의 승인뿐만 아니라 현재 상용 비자와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매년 검토를 수행하여 최저 임금을 설정합니다. 2018년에 최저 임금이 시간당 AUD $18.93 또는 일주일에 AUD $719.20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필리핀의 평균 월급은 USD $172.58~301.57였습니다. 같은 해에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설정된 최저 임금이 없었던 반면, 미얀마의 최저 임금은 USD $80.28였습니다.
일반데이터보호규정(유럽 연합 GDPR)은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며 데이터를 오용하는 기업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 주로 유럽 연합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유럽 연합 외 지역의 기업들도 아시아 태평양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준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준수는 EU 고객들과 사업하는 일체의 웹사이트와 특히 관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통화로 판매되고 유럽 연합으로 배송되는 품목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미국 회사에서 채용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웹 개발자는 웹사이트가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며 2019년 6월, 통신 및 인포커뮤니케이션 기술(ICT)의 미니스터 32 국가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만났습니다. 장관들은 아시아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용전문회사(PEO) 및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는 귀사가 인사, 법무 및 납세 의무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현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해외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해외 진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Globalization Partners가 귀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급여를 정확히 배분하며 현지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준비가 되었거나 특정 국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가 곧 연락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