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는 인도양과 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 나라는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의 급여 옵션을 검토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일까지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함께하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급여 체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며칠 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과세 규정
고용주는 회사 부담금과 직원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및 고용주는 미국 연방연금기금(NPF)을 대체하는 기여 사회보조금(CSG)에 기여하고 2020년 9월:
- 비공공 부문 직원, 월급 50,000 MUR 미만: 고용주 – 3%, 직원 – 1.5%
- 비공공 부문 직원, 월급 50,000 MUR 이상: 고용주 – 6%, 직원 – 3%
- 공공 부문 직원, 월급 50,000 MUR 미만: 고용주 – 4.5%
- 공공 부문 직원, 월급 50,000 MUR 이상: 고용주 – 9%
또한 고용주는 국가저축기금(National Savings Fund)에 2.5%, HRDC에 1.5%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리셔스의 기업 급여 옵션
모리셔스에서는 네 가지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대기업을 운영하고 모리셔스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내부 급여 체계를 통해 급여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HR 팀을 구성해야 하며 대규모 급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 원격: 다른 옵션으로는 모리셔스 직원을 모기업의 급여 체계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다른 급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모리셔스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 급여 관리를 모리셔스 급여 처리 대행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소싱하더라도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은 귀사가 져야 합니다.
- Globalization Partners: Globalization Partners는 모리셔스 현지 직원을 위한 최고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귀사는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급여 지급 체계의 수립
모리셔스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려면 먼저 현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하는 회사 유형과 위치에 따라 설립 절차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단 며칠 내로 모리셔스의 급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고객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대신 채용하고, 당사의 급여 체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급여 규정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모리셔스의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자격과 해고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리셔스에서는 기간제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통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근무 기간, 해고 사유 및 급여 주기를 기준으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
Globalization Partners는 모리셔스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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