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캐나다에서 지사 또는 자회사를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 채용 및 급여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캐나다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온보딩을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의 포괄적 솔루션을 통해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와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캐나다 급여 관리 업무를 당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및 시장 규범적 복리후생은 물론, 필요한 경우 퇴직금과 해고 처리를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캐나다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직원 채용
캐나다는 FDI(해외 직접 투자)와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국가임에도 현지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설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근로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캐나다의 근로 규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캐나다에는 ‘임의 고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 법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정확히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은 인허가 절차를 우회하여 계약자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직원을 개별적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직원 채용은 주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원천 징수, 사회보장 서비스 및 통보 기간과 같은 고용 관련 절차가 주마다 다릅니다. 캐나다의 각 주와 준주에는 고용 기준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근로자(약 80%)는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준주의 고용법의 보호를 받으며 그 외 나머지 직종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캐나다 직원들은 캐나다 시민으로서 받는 무상 공공 의료 보장 외 그룹 복리후생 제도(Group Benefit Plan)를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은 캐나다에 본사가 있거나 서명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직접 캐나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은 산재보상 및 일상 업무에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해외에서 처리하기 힘듭니다.
캐나다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 조건을 협상할 때 아래의 캐나다 표준 복리후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근로계약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주정부 규정의 미묘한 차이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법률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 관계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기준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프랑스어와 영어 이렇게 이중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퀘벡 주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됩니다.
캐나다에서는 현지 언어로 직원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상세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캐나다의 채용 제의 및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캐나다 달러로 기재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서비스의 일부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기록상 고용주(EOR) 및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근로시간
각 관할 구역마다 근로 기준법에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관할 구역의 규정마다 업종 및 직책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규정은 캐나다 주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직원 정규 급여의 1.5배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44시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되며, 퀘벡은 40시간입니다. 고용주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추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공휴일
캐나다는 연방 및 주정부 공휴일을 모두 기념합니다. 전국적으로 휴무(유급)로 지정된 연방 공휴일은 4일이며,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입니다.
- 새해(전체 공휴일)
- 아일랜더 데이(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루이 리엘 데이(매니토바)
- 헤리티지 데이(노바스코샤)
- 패밀리 데이(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 성금요일(전체 공휴일, 퀘벡 제외)
- 부활절 월요일(퀘벡)
- 빅토리아의 날(전체 공휴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제외)
- 원주민의 날(노스웨스트 준주)
- 퀘벡 국경일(퀘벡)
- 캐나다의 날(전체 공휴일)
- 시민의 날(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누나부트)
- 노동절(전체 공휴일)
- 추수감사절(전체 공휴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제외)
- 영령 기념일(전체 공휴일,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제외)
- 크리스마스(전체 공휴일)
- 박싱 데이(온타리오)
캐나다의 휴가
대부분의 직원은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 주에서는 직원에게 근무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2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혜택 및 자격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업종과 직원의 연공서열에 따라 2~4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는 3~4주의 휴가(공휴일 제외)를 기대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추적하지 않는/무제한 유급 휴가는 매우 드물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캐나다의 병가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국가 사회 보험에서 필요한 경우 유급 장기 병가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
퀘벡 주에서는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육아 휴직이 있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단, 무급). 휴가 기간은 주마다 다르며, 출산 휴가는 평균 약 17주 정도이도, 육아 휴직은 61주 또는 63주입니다. 부모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휴가 중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건강보험
사회보장 시스템은 근로자와 거주자에게 대부분의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거주자는 보육 혜택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Medicare)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사회보장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지만, 그 외 다른 주에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10개 주와 3개 준주는 각각 주 전체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병원 및 의사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치과 치료 및 처방약 보험과 같은 ‘추가’ 복지 혜택은 주정부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약 2/3가 이러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민간 보험 또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합니다. 캐나다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요율로 정부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입사 후보자들이 회사에서 민간 건강보험, 치과 및 안과 보험, 소득 보장(장애) 및 생명보험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캐나다의 추가 복지 혜택
회사에서 추가 건강 및 치과 보험과 기업 연금 제도와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해고/고용종료
캐나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허용되는 최대 수습 기간은 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6개월입니다. 고용주가 수습 기간 내에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갱신하거나 해당 직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날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법원 및 기타 심판관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무기 계약으로 판결하거나 명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해고 시 합당한 통지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지 대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관할 구역의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근무 기간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법 및 퀘벡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소 기간보다 긴 ‘합당한’ 통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외에도 ‘합당한’ 통지 기간은 직원의 연령, 회사 내 직책 및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과 관련된 기타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또는 단체 협약)에 해고 시 통보 요건(통보 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 당사자는 규정된 법적 최소 통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연방 및 지방 관할 구역에서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해고 통지(또는 통지 대신 수당 지급)와 함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노동법(연방 관할)에서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 12개월 근속한 직원은 5일치 급여와 고용이 유지된 해마다의 2일치 급여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근로 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온타리오 주에서 고용주의 급여가 $25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이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중단하여 6개월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 해고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 온타리오 주의 퇴직금은 직원의 정규 근무일에 받는 임금에 다음 합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근무 연수
-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연도의 경우 근무 개월 수를 12로 나눕니다(부분 연도).
- 온타리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최대 금액은 26주입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납부
캐나다 사회보장 시스템은 실업 보험 및 노인 연금과 같은 복지 문제에 관한 연방법과 주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사회 복지 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험료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직원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캐나다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개인의 최고 연방 세율은 33%입니다.
- 주정부 세율은 연방 세율과 별도로 부과되며, 주마다 다릅니다.
- 2021년 기준,
- 온타리오 주의 최고 한계 세율은 13.16%입니다.
- 퀘벡은 25.75%입니다.
- 앨버타는 15.00%입니다.
캐나다 연방 기준으로 급여세에는 캐나다 연금 제도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2021년 캐나다 연금 제도에서 발표한 최대 ‘연금 공제 대상 소득’은 CAD $61,600입니다.
- 2021년 직원과 고용주의 최대 부담액은 각각 CAD $3,166.45입니다.
- 2021년 고용 보험 목적상 최대 연간 ‘보험대상 소득’은 CAD $56,300(최대 한도까지 급여 $100당 $1.58를 직원이 부담함.
- 퀘벡은 급여 $100당 $1.18를 부담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아동수당, 육아보조금, 아동체육비용 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아동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은 여러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기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을 위한 혜택과 장기간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주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재정 지원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실업, 출산, 질병 수당 및 가족 돌봄 휴가 수당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노령보장(OAS)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OAS 연금 신청이 승인되는 시점에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여야 하며 18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으며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금 외에 또 다른 기여 제도인 캐나다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를 통해 장애 수당 및 유족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구성하기 위해 캐나다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캐나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의 모범 관행을 숙지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쉽고 편리하게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사는 귀사가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 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노무 업무와 급여를 처리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캐나다 고용전문회사(PEO) 및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모델은 업계 최고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및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Globalization Partners가 제공하는 직원 리스 서비스 또는 PEO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