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홍콩은 자회사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에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홍콩의 방대한 급여 규정으로 인해 현지 법률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채용 및 홍콩의 급여 옵션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의 과세 규정
대부분의 직원과 고용주는 퇴직에 대비해 법정퇴직기금(MPF)에 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금은 급여 및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구되는 최저 금액은 보통 5%입니다. 직원은 근무를 시작하고 60일이 지나면 회사의 MPF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일년 내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홍콩 내국세청(IRD)에 납부합니다.
회사를 위한 홍콩 급여 옵션
회사의 규모 및 홍콩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홍콩 급여 유형이 있습니다.
- 대기업은 종종 홍콩 직원들을 위해 자체 현지 급여를 운영하기로 선택합니다. 급여 요건을 처리하려면 사전에 홍콩 자회사를 등록하고 해당 국가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을 준수하려면 홍콩 고용 규정 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 급여를 직접 실행하지 않으려면 홍콩 급여 처리 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귀하는 여전히 이민, 세금 및 급여 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별도의 회사가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지 않은 경우 G-P와 같은 Global Growth Platform™과 협력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현지 법률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첫째, 공식 시작일 1개월 이내에 IRD에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IRD는 기업의 세금 규정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기업은 다음 양식을 비롯한 고용주 연차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IR56E : 모든 신규 채용을 보고해야 하며 개인을 고용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IR56F : 직원 해고를 보고해야 하며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IR56G : 장기간 홍콩을 떠나는 직원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MPF 체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홍콩의 급여 규정에 따라 모든 신입 직원은 해당 기업의 특정 제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자신의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홍콩의 직원은 특정 자격 및 해고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 임금 기간, 해고 요건, 직원이 연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 특정 고용 조건은 고용 개시 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서면 고용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 종료에 대한 필수 통지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 첫 달에는 통지 기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첫 달 후에는 나머지 수습 기간 동안 7-day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또는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용 계약에 최소 7 일 이상의 통지 기간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계약에 통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개월의 통지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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