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페루에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페루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입사 프로세스를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의 포괄적 솔루션과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통해 페루의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와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당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복리후생 및 현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및 해고 업무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페루의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루의 직원 채용
페루는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내륙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이 페루 전역에 걸쳐 있으며, 페루의 인구는 3,100만 명으로 공용어는 스페인어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어 및 아이마라어입니다.
페루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의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계약은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페루에서는 근로계약을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현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페루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페루 솔로 기재해야 합니다.
페루의 근로시간
표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당 최대 48시간입니다.
페루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페루의 국경일은 12일입니다.
- 1월 1일
- 모두 휴무입니다.
- 성금요일
- 부활절
- 노동절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 페루 독립 기념일(공휴일 2일)
- 리마의 로사 기념일
- 앙가모스 전투 기념일
- 만성절
- 성모 마리아 대축일
- 크리스마스
페루의 휴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매년 1개월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의 병가
또한 매년 5일 이상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루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여직원은 보통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주는 출산 전에 7주는 출산 후에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권리가 있는 반면 10 유급 육아휴직 연속일.
직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죽음에 적용되는 역일.
페루의 건강보험
페루에는 공공/민간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페루의 추가 복지 혜택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추가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4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생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7월에 보너스를 받고, 12월에 두 번째 보너스를 받으며, 모두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7월과 12월에 받은 보너스의 9%에 해당하는 특별 상여금을 받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의 1.16배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월과 11월에 각각 50%씩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페루의 퇴직/해고
수습 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됩니다.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나 사유가 있어야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최소 6일의 통보 기간을 두어야 하며,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도록 30일의 통보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고 결정 및 해고 사유를 직원과 노동 조합(해당되는 경우)에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의 납세
고용주가 납입해야 하는 기금:
- 국민건강보험(RPS)에 직원 급여의 9%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추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퇴직 및 장애 연금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민간 기관인 ASP에 총 급여의 평균 11.5%를 납부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은 급여의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하지만 민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고용하기 위해 페루에 해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페루 노동법은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페루에서 쉽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 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노무 업무와 급여를 처리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페루 고용전문회사(PEO) 및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페루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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