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삼성과 현대와 같이 번창하는 기업이 있는 경제 강국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팀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확장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급여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독특한 지침이 있어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G-P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과세 규정​​ 

한국의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의 과세 소득 중 첫 1억 원( 200 )은 9% 세율의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 200 백만 원에서 20 억 원 사이의 소득은 19% 에서 과세됩니다.​​ 
  • 20 억 원에서 300 억 원 사이의 소득은 21% 에서 과세됩니다.​​ 
  • 300 10억 원 이상의 소득은 24% 에서 과세됩니다.​​ 
  • 또한 기업은 세금 공제 및 면제 전의 모든 소득에 대해 10% 지역 소득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방 소득세에 대한 추가 세율이 포함된 누진 소득세율을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의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NHI)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원과 고용주 모두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로 NHI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국의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Penalti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실업보험(EI), 산업재해보상보험(IACI) 등 4 필수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한국 급여 옵션​​ 

기업에는 확장 시 3 주요 한국 급여 옵션이 있습니다:​​ 

  • 내부: 이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시간, 자료 및 인사팀이 있다면 내부에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대기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 한국 급여 처리 기업: 한국 현지 급여 처리 기업이 급여를 아웃소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한국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한국 급여를 설정하려면 먼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록상 고용주(EOR)와 같은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비자가 필요하므로 기업은 확장에 가장 적합한 사업 구조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를 설정하는 단계는 선택한 구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정보시스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록하고 지방세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면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는 이 계약서에 통보 기간 및 퇴직금과 같은 자격 및 해고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30 일 전에 통지하거나 통지 대신 직원에게 30 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현지 법률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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