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로 확장할 때 팀에 합류하고 해당 국가의 고용 준수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 및 채용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 중​​ 

에스와티니의 인재 풀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의 채용 채널을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는 사내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거나 G-P와 같은 채용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검증된 채용 파트너를 통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후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차별 금지법​​ 

에스와티니에서 채용할 때는 직장 내 차별에 관한 에스와티니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인종​​ 
  • 종교​​ 
  • 피부색​​ 
  • 국적​​ 
  • 성별​​ 
  • 결혼 여부​​ 
  • 사회적 지위​​ 
  • 정당 가입​​ 
  • 부족 또는 클랜 추출​​ 

규정을 준수하려면 잠재적 채용자와의 대화 및 면접에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광고에서 해당 직책에 대한 정당한 요구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특성을 제외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 

에스와티니 직원을 채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기간제 또는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지만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 고용 규정 준수 법률을 충족하려면 보상 및 복리후생부터 해고 요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월급 및 보상 금액은 다른 통화가 아닌 스와지 릴랑게니로 지급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 고용법​​ 

에스와티니의 고용 준수 법률은 직원이 노동조합 또는 단체협약(CBA)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에스와티니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는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만, 금융 및 의류 업계에서는 개인이 직접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에스와티니의 정해진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주당 근무일수가 5.5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일은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의 입사 프로세스​​ 

에스와티니에서 이상적인 후보자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온보딩입니다. 한국에는 온보딩 프로세스와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직원을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한 첫날에 고용 계약서 및 기타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회사와 새로운 직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직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G-P로 팀 구축​​ 

G-P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사, 법률, 세무 분야의 컨설턴트 및 현지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없이 글로벌 팀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글로벌 팀의 입사 프로세스, 관리 및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하는 간단한 워크플로, 통합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예약하여 어디서나 누구든 채용하고 온보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