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급여
아시아로의 사업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원자재 상품의 경제 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사업 확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용법이 혼란스럽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다른 국가 간에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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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의 사업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원자재 상품의 경제 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사업 확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용법이 혼란스럽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다른 국가 간에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말레이시아의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기업이 새로운 국가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종합 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말레이시아 주민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의 0~3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과 고용주는 사망이나 장애 또는 질병 시 지원을 해주는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제도(SOCSO)에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직원의 경우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고용주는 월 급여의 1.75%를 납부합니다.
근로자 공제기금(EPF)은 퇴직연금 기금을 다루며 주택 구입, 의료비 등을 위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직원의 ‘저축 계좌’의 역할도 합니다. 직원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의 11%를 EPF에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기여 12직원이 소득 이상인 경우 직원의 총 월 임금의 % 5,000 한 달에 MYR 13% 미만인 직원의 경우 5,000 한 달에 MYR
모든 기업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업 유형에 적합한 말레이시아 급여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원하는 기업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소득세, 원천징수(PAYE), EPF 및 SOCSO를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권한 및 해고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수습 기간이 있으므로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와 협업하려는 경우 Globalization Partners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사의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급여를 관리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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