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급여
멕시코 헌법은 급여부터 휴가, 심지어 직원용 사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근로자 권리와 특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멕시코 헌법은 급여부터 휴가, 심지어 직원용 사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근로자 권리와 특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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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은 급여부터 휴가, 심지어 직원용 사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근로자 권리와 특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5%까지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멕시코의 퇴직연금 기금(AFORE)에서 직원을 위한 퇴직 저축 계좌를 운영합니다. 모든 직원은 세 개의 하위 계좌로 구성된 AFORE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선택한 하위 계좌에 따라 2~5%를 부담합니다.
직원을 채용한 날 사회보장 및 보험에 직원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매달 멕시코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지 급여 아웃소싱 회사를 포함하여 멕시코에서는 몇 가지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현지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처리를 아웃소싱하더라도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세금 및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직원이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를 등록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멕시코의 급여 규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 같은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로서 당사가 대신 직원을 채용하며, 채용된 직원이 귀사에서 일하더라도 당사가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귀사가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집니다.
멕시코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려면 먼저 공증인과 외국인 투자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방 납세자 등록부에서 납세자 등록 카드를 받습니다.
멕시코 사회 보장국에 등록하고 해당 국가에서 세무 등록을 마칠 때까지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는 2017년에 모든 직원의 세후 급여를 멕시코에 등록된 은행을 통해 페소로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모든 자격과 해고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경일 7일은 휴무일이며, 6년마다 12월 1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6일에서 1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미지급 임금, 휴가 일수, 휴가 보너스, 연간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해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멕시코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신 직원을 채용하고, 기록상 고용주(EOR) 역할을 하며 모든 고용법을 준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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