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현지에 팀을 구성하든 한 두 명의 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하든, Globalization Partners는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직원 채용 가이드에는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 및 기타 정보가 간략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현지 사업 절차 및 고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재 본사의 업무 방식에 따라 프랑스 노동 시장과 채용 관행에서 미묘하거나 극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프랑스 노동 시장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난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프랑스의 실업률은 계속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 실업률이 8.43%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8.34%로 소폭 감소하여 프랑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부분적으로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택하는 젊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귀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분적으로는 원하는 자격을 갖춘 현지 인력을 찾으려면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으므로 귀사로 영입하려면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외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 윤리와 태도를 갖춘 직원을 고용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단체협약(CBA)
프랑스 고용법 외에도 단체협약(CBA)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프랑스에는 노동 조합 문화가 강력히 자리하고 있어 단체협약(CBA)이 일반적입니다. 채용 가이드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과 같은 고용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 조합과 고용주가 합의한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프랑스 노동법을 대체하기 보다는 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체협약(CBA)는 단일 회사, 그룹사 및 경우에 따라 산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고용주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CB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CBA)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모든 프랑스 현지 직원에 대한 고용법 준수 외에도 해당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언어 차이
해외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언어 차이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88%는 모국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일부 근로자는 제2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소식 매체 The Local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약 57%는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그 비율이 약간 더 높아 60%가 조금 넘습니다.
모국어에 능통한 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률은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가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언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표현을 익혀 면접 또는 채용예정자를 만났을 때 활용하는 것은 호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및 최저 임금
프랑스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직원은 법적으로 하루 10 시간 또는 주당 48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한 12-week 기간 동안 주당 평균 44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CBA)마다 직원 근로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근로자는 일과 개인 생활에 대한 경계가 분명합니다. 프랑스는 50인 이상 사업자로 하여금 직원들이 업무 이메일과 단절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11시간 연속 근무 후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5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1주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은 현재 매월 1,554.58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35-hour 근무 주를 기준으로 하며 무기한 또는 고정 기간 계약을 맺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익숙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매월 말에 급여를 한 번 지급합니다. 단체협약(CBA)에는 국가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은 최저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급 휴가 및 공휴일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매년 최소 5주 이상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높은 근로자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CBA)에 따라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휴가 일수가 많기 때문에 병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 고용법에 병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근한 날에 받는 급여 액수는 단체협약(CB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 외에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노동절 공휴일을 한 번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모든 공휴일(연 10일)을 모두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CBA)에는 이러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세금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랑스는 소득세에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세금을 납부했지만, 2019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고용주가 매달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모두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에 일정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건강 보험, 가족 수당, 실업 수당, 산업재해 및 연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총 급여의 약 22%를 사회보장 기금으로 납부하며, 고용주는 직원 총 급여의 약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고용주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는 민간 건강 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직원 채용에 드는 비용
직원을 채용할 때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직원 1명당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용 프로세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채용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준수를 위한 법률 자문료
- 채용 위원회 인건비
- 채용 대행사 수수료
- 프랑스를 오가는 출장비
- 유료 온라인 사이트 채용 공고 게시 비용
-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통번역사 수수료
- 합법적인 신원조회 비용
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프랑스에서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고용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프랑스 현지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á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입니다. SARL을 설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프랑스 시중 은행 계좌
- 프랑스 사무실 주소
- 임명된 감사
- 사회보장, 세금 및 보험 관리 기관에 등록
- 관보에 게재된 자회사 설립 통보
- 상업 법원의 스탬프가 찍힌 회사 장부
프랑스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 외에도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OR은 고용전문회사(PEO)(프랑스에서는 Portage Salarial이라고도 함)라고도 하며, 이미 프랑스에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와 제휴하면 프랑스 현지 직원을 급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처리하고, 프랑스 법률 및 단체협약(CBA)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제공하는 등 사업 확장과 관련된 많은 복잡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귀하의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사실상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도 해외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채용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유용한 옵션입니다. 지사 또는 자회사 설립을 고려 중이지만 잠시 시간 여유를 갖고 프랑스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경우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과 함께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않고도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채용 절차
프랑스 취업 시장과 현지 직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적 측면을 파악한 후에는 프랑스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채용 방법과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채용 공고 게시
프랑스 채용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업종을 전공한 학생을 찾아서 견습 계약(contrat d’alternance)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다음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취업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Indeed, Monster와 같은 해외 취업 포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다양한 취업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해당 업종에 특화된 취업 포털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ratégies Emploi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분야의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이트입니다.
2. 지원서 심사
지원서가 접수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격 미달 지원자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지원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원자 풀의 범위를 좁히고 면접 대상자를 정합니다.
지원서를 검토할 때 프랑스 이력서(CV)는 본국의 이력서(CV)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 이력서(CV)는 일반적으로 북미 이력서보다 깁니다. 또한 프랑스 이력서에는 영국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력서보다 개인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지원자는 여러 개의 연락처,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및 결혼 여부까지도 기재합니다. 보통 사진도 첨부합니다.
3. 면접 진행
프랑스에서 원격 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화상 면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면접 방식입니다. 물론, 프랑스 현지에 가서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는 중부 유럽 표준시와 본사 현지 시간의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채용 제의 및 근로계약서 검토
프랑스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와 입사 후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과 체결할 계약 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풀타임 계약
- 파트타임 계약
- 계절근로 계약
- 기간제 계약
- 임시직 계약
근로계약서에는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5. DPAE 제출
프랑스에서는 DPAE(declaration préalable á l'embauche)로 알려진 지명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채용 전 선언서"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을 온보딩하기 전에 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및 가족 혜택 수당을 징수하는 정부 기관인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riales(URSSAF)에 DPAE를 보냅니다.
DPAE는 직원을 사회보장 기관에 등록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등록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선언서를 가지고 신규 직원에 대한 건강 검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신규 직원 온보딩
이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했다면, 프랑스 법에서는 직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원조회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금 관리와 같이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범죄 이력 조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고용심사 수단으로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용 후에는 건강 검진이 기본적으로 온보딩 과정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온보딩에는 서류 작업과 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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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프랑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연기하거나 피하고 싶다면, 기록상 고용주(EOR)가 필요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프랑스의 EOR로서 본 가이드에서 다룬 복잡한 업무 대부분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급여, 세금, 사회보장, 복리후생 및 법률 준수를 포함한 세부 업무를 담당하므로 귀사는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서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