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 코스타리카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관리하려는 고객에게 기록 서비스 고용주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후보자는 다음을 통해 고용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 ' 코스타리카 전문 고용주 조직 (PEO) 현지 노동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아닌 며칠 만에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우리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HR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 문제를 어깨에서 우리의 어깨에서 들어 올리는 동안 고객이 코스타리카에서 급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복리후생 및 현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및 해고 업무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현지 고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인은 외향적인 사람들이며 멈추고 채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동료가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단서를 가지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코스타리카인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숙고하는 것을 좋아하며 종종 직접적인 대결을 피합니다. 인내심이 중요하며 코스타리카인이 때때로 공손함의 이유로 귀하에게 동의할 수 있으므로 가정을 확인하십시오. 코스타리카는 작은 나라입니다. 네트워크가 촘촘하고 뉴스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협상할 때 고용 계약 조건 코스타리카에 직원이 있는 서신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고용
에 2016년 1월 25일 노동 절차 개혁(RPL)이 법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에 효력이 생긴다 2017년 7월 25일 그리고 국가의 노동 및 고용법의 거의 절반을 정밀 검사합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을 해고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해고 이면의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해고 서신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 고용 분쟁은 이제 필요에 따라 서면 형식이 아닌 두 번의 청문회에서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직원과 고용 계약 및 제안서의 조건을 협상할 때 코스타리카에서 다음과 같은 표준 혜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고용 계약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코스타리카에서 현지 언어로 강력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보상, 혜택 및 해고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에는 항상 외화가 아닌 콜론으로 급여와 보상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근무 시간
코스타리카의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근무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정상 근무일(Jornadas Ordinarias Normales)과 특별 근무일(Jornadas Especiales o de Excepción)이 있습니다.
두 유형의 근무일 모두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8 .
- 낮 시간 근무 시간은 오전 5:00 오후 7:00
- 야간 일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후 7:00 오전 5:00
- 야간 근무자는 1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36 주당 시간.
- 주야간 혼합 근무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42 주당 시간.
토요일에 일하는 것은 특별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특별 근무일은 가사도우미가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여러 고용 분야에 적용됩니다. 12 하루에 몇 시간.
-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또는 시간당 임금에 추가 수당이 추가됩니다. 50 %. 고용주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초과 근무 시간, 총 12 하루 근무 시간.
코스타리카의 휴일
코스타리카 축하 9 다음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유급 휴가가 제공되는 공휴일:
- 1월 1일
- 모두 휴무입니다.
- 성금요일
- 후안 산타마리아의 날
- 노동절
- 과나카스트의 날 합병
- 어머니의 날
- 광복절
- 크리스마스
코스타리카의 휴가일
코스타리카 노동 코드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휴가, 2주 휴가 후 휴가를 제공하는 휴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50 몇 주를 더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이나 주말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등 휴가 수당에 대한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15 완료 후 몇 주 50 작업의 주.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절반은 두 개의 다른 시간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15 기한이 지난 주.
코스타리카 병가
고용주는 최소한 50 직원 병가의 처음 3일 동안 직원 급여의 %. 사회 보장국은 다른 사람에게 지불합니다. 50 %. 병가 4일째부터 사회보장국에서 지급 60 급여의 %와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것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 보장국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출산/육아 휴가
임신한 직원에게는 출산 전 1개월의 유급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3 출생 후 몇 달. 고용주는 지불해야 합니다 50 4개월의 모든 휴가에 대한 급여의 %, 나머지 절반은 사회 보장국에서 지불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직업은 보호되고 해고되면 고용주는 최소한 해고된 날부터 임신 8개월까지 정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더 높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직업을 가진 아버지는 8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건강 보험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의료 서비스 중 일부는 코스타리카에서 제공됩니다. 건강 시스템에는 의료(질병 및 출산) 및 의무 연금(장애, 노령 및 사망)이 포함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개인 보험이나 건강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간 보험 플랜은 국영 보험 회사(INS)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획에는 치과 치료, 검안, 건강 진단 및 연간 검진이 포함됩니다. 80 비용의 %는 처방약, 특정 건강 검진, 병가 및 입원에 대해 보장됩니다. 외과의와 감독자 비용은 비용 완전 비용으로 보장됩니다. 현재 개인 의료 보험료는 성별, 연령 및 기타 요인에 따라 1인당 $60 ~$130입니다.
코스타리카 추가 혜택
일반적으로 예산 책정을 권장합니다. 26 %는 코스타리카의 급여를 포함한 총 고용주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총 급여에 추가된 급여 비용입니다.
보너스
코스타리카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13 '아귀날도'라는 월 급여는 직원 급여의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첫 번째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 매년 12월의 날.
코스타리카의 해고/해고
코스타리카에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사유가 다음 조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해야 합니다. 81 노동법. 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해고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 비례 휴가 및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고용 마지막 날에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직원은 다음과 같이 현지에서 "Prestaciones Laborales"라고 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Preaviso(사전 통지) – 법률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30 임박한 종료에 대해 일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30 일 수당은 직원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일수만큼의 사전 통지가 주어지면 정규 급여가 계속됩니다. 30 그러나 직원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주당 하루의 유급 날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세안트레시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근로자가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주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7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한 경우 14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한 연도에 대해 다음 일정이 적용됩니다.:
일한 년 | 지불 일수 |
---|
1 | 19.50 |
2 | 20.00 |
3 | 20.00 |
4 | 21.00 |
5 | 21.24 |
6 | 21.50 |
7 | 22.00 |
누적 휴가 수당(Vacaciones): 직원이 해고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은 퇴직금의 일환으로 근무한 달에 대해 1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귀하를 위해 일한 경우 8 몇 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종료 시 다음 자격이 부여됩니다. 8 일수를 휴가로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된 크리스마스 보너스: 직원이 12월 이전에 해고되면 비례 배분한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세금 납부
Caja로 알려진 사회 보장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무료 건강 관리, 병가, 장애 연금 및 퇴직 수당을 제공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Caja에 직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총 기여 금액은 대략 26.5 고용주 급여의 %, 10.5 직원별 %.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참여시키기 위해 코스타리카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코스타리카 노동법은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현지 모범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 코스타리카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 문제 및 급여를 관리하고, 현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PEO와 기록의 고용주 솔루션은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Globalization Partners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원활한 직원 임대 또는 PEO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