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코스타리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코스타리카의 고용법을 숙지하고 전략적인 고용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현지 직장 문화와 비즈니스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채용 중​​ 

코스타리카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외에도 기업은 채용 프로세스의 물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채용 및 고용과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최고의 채용 채널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은 각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회사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온라인 구인 게시판과 LinkedIn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채용 채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킹과 개인 추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이미 진출해 있고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차별 금지법​​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도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헌법과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채용 또는 기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인종.​​ 
  • 민족.​​ 
  • 종교.​​ 
  • 성별.​​ 
  • 성적 지향​​ 
  • 결혼 여부​​ 
  • 장애.​​ 
  • 나이.​​ 
  • 출신 국가.​​ 
  • 정치적 의견.​​ 
  • 유니온 멤버십.​​ 
  • 건강.​​ 
  • HIV 양성 상태.​​ 

코스타리카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채용 공고와 잠재적 채용자와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 

코스타리카에는 표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유급 휴일 등을 명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법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협상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을 협상할 때는 다음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고용법​​ 

고용주는 법적으로 현지 언어로 된 강력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통화가 아닌 현지 통화인 콜론(CRC)으로 표시된 보상 금액을 포함하여 보상부터 해고 요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고용 대상 직원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12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코스타리카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근무한 달마다 1 일의 휴가, 50 주 근무 후 2 주 휴가를 부여하는 휴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지 복리후생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직원에게는 아귀날도( 13)라는 월급(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도 함)이 지급되는데, 이는 직원 급여의 1 월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12월의 첫 2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보너스는 연봉에 추가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과 제공되는 혜택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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