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로 확장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전략적 움직임이지만,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 중 하나는 현지 법률에 따라 코스타리카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코스타리카의 과세 규정
코스타리카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카하 (Caja)'라고 불리며, 공식 명칭은 ' 카하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제도(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입니다. 일반적으로 CCSS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의료 서비스, 병가 혜택, 장애 혜택 또는 연금 및 퇴직 연금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을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CCSS/Caja 시스템을 통해 각 직원의 총 월급의 26.67%를 기여해야 합니다. 직원은 총 월급의 10.67%를 CCSS에 기여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해 원천징수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이 개인 소득세 납부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소득세 제도를 사용하며 최고 한계세율은 25%입니다.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범위의 최하단에는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또한 이익에 따라 변동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총수입에 따라 기업은 법인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 대해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코스타리카 급여 옵션
코스타리카의 주요 급여 옵션은 3 입니다:
- 내부: 내부 급여를 운영하면 대기업이 코스타리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사팀을 고용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 코스타리카 급여 처리 기업: 처리 기업은 급여를 아웃소싱하는 솔루션이지만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 G-P: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기업은 법인 설립 및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G-P를 사용하면 모든 직원에게 정시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고용주는 비즈니스의 다른 주요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자회사 또는 등록된 지점과 같은 현지 법적 사업장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회사는 기록상 규정(EOR)이나 다른 규정준수 현지 채용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선택한 법인 유형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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