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 비자 및 허가
독일에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비자가 있으며, 이는 어떤 비자가 귀사의 직원에게 최선인지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글로벌 확장을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독일에서 채용, 급여, 보상,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취업 비자 취득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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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비자가 있으며, 이는 어떤 비자가 귀사의 직원에게 최선인지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글로벌 확장을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독일에서 채용, 급여, 보상,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취업 비자 취득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사의 직원이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독일에서 일 또는 학업을 위해 90일 이상을 머무려면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류 허가증을 비자 및 취업 허가증과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체류 허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은 대부분 1년간 유효한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받습니다. 고용 상태, 직업 및 국적에 따라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류 허가증 갱신은 직원의 개인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상의 절차입니다. 직원이 고용주를 바꾸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거주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지 외국인등록사무소에 연락하여 출입국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체류 허가증을 받은 후에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채용 제의 및 해당 결원이 먼저 지원한 EU 국민이나 다른 이민자에 의해 충원될 수 없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증은 보통 1년간 유효하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갖춘 직원은 여러 해 동안 유효한 다른 유형의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최근 독일은 이민자들이 EU의 단일 허가 지침에 따라 취업 허가증 및 체류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단일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비EU 국민은 독일을 비롯한 모든 EU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려면 개인은 일 또는 거주를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비EU 국민이거나 이미 독일에 거주 중이며 독일의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독일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은 독일 대사관 또는 자신의 거주 국가 영사관에 거주 증명서, 자격 증명서, 개인 커버레터, 구속력 있는 채용 제의 등 취업 비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장기 체류 비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75EUR입니다.
독일은 2016년에 Punktebasiertes Modellprojekts für ausländische Fachkräfte(PUMA)라는 점수 기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3국가 국민이 독일어,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이전에 독일에서 보낸 시간, 독일인 친척 유무 등을 합하여 100점을 얻는 경우 독일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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