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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몬테네그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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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e considering expanding to Montenegro, one of the first things you need to focus on is setting up your Montenegro payroll.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의 세법, 노동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G-P makes the entire process easier with Montenegro payroll expertise and guidance. 직원을 급여에 추가하고 귀하를 대신하여 규정 준수 위험을 관리합니다.

Taxation rules in Montenegro

고용주와 직원 모두 몬테네그로의 사회 보장 계획에 기여해야 합니다. 요율은 플랜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Pension and disability: Employers pay 5.5%, employees pay 15%
  • Health insurance: Employers pay 2.3%, employees pay 8.5%
  • Unemployment insurance: Employers pay 0.5%, employees pay 0.5%

Montenegro payroll options for companies

Every company that expands to Montenegro has 3 different payroll options:

  • Internal: An internal payroll team is one Montenegro payroll option for larger companies looking to work in the country long term. However, you should make sure you have a dedicated HR team with compliance expertise to ensure success.
  • Local outsourcing company: A Montenegro payroll outsourcing company will help you set up and manage your payroll. 그러나 귀사는 급여법 준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해야 합니다.
  • Employer of Record (EOR): A best-in-class EOR like G-P backs its platform with an expert team of HR and legal experts to ensure your payroll setup and management is compliant and accurate. That means you can focus on growing your global teams.

How to set up a payroll in Montenegro

또한 몬테네그로 급여를 설정하려면 자신의 자회사를 설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에 등록된 법인이 있을 때까지 급여를 실행할 수 없으며, 이는 최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As an EOR, G-P can help you start working faster while mitigating compliance risk. You can trust us to add your employees to our locally compliant payroll as well as hire employees for your team, streamline competitive compensation and benefits administration, and more.

자격/해고 조건

고용의 가장 까다로운 측면 중 하나는 해고입니다. That’s why it’s best practice to add entitlement and termination terms to your employment contract before choosing a Montenegro payroll option and adding employees. Montenegro allows for probationary periods of up to 6 months. 그 후, 직원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수 있지만, 최소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Usually, employees get severance pay of at least ⅓ of their monthly pay over the last 6 months for each year they’ve worked.

G-P 로 글로벌 급여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G-P는 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Employment Platform 통해 급여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99%의 정시 자동 급여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150 통화로 팀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은 선도적인 HCM 솔루션과 통합되어 플랫폼 간에 직원 급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HR 팀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하나의 진실 공급원을 생성합니다.

당사가 귀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무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각자의 법무 및/또는 세무 자문가와 상의하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G-P는 법무 또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특정 회사나 인력에 맞춰진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관할권 내에서의 G-P의 제품 배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G-P는 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정보를 사용하거나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실을 포함하여 본 정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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