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은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복리후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상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귀사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규정준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일부 세금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전 직원에 대해 기본급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이 세금을 위해 고용주 비용의 약 10%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원을 위해 산재보험에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 급여 옵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급여 옵션이 있습니다.
- 원격 급여: 대기업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원을 모기업의 급여 대장에 추가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급여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원은 모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른 급여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 또한 급여 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기업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귀사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 주지만, 규정준수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 있습니다.
- 내부 급여 체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념하는 기업은 해외 사무실에 내부 급여를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더 많은 HR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급여 아웃소싱: 마지막 옵션으로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급여 처리를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직원이 제때에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받도록 보장해드릴 수 있으며 귀사를 대신하여 규정준수와 관련한 책임을 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여 지급 체계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절차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동안 일부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정확한 금액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협업하면 당사가 기록상 고용주(EOR)의 역할을 하므로 현지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며칠 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급여를 설정하고 재능 있는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격/해고 조건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권한 및 해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고용주와 직원의 계약을 기반으로 최대 90일의 수습기간을 허용합니다. 일부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통보 기간과 고용 종료 시 본인의 임금에 따라 직원이 받아야 할 ‘근로 종료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여 업무 대행업체
Globalization Partners는 귀사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법규에 따라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귀사의 법규준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귀사는 당사의 지원하에 새로운 국가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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