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상/복리후생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상과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요건의 최신 정보를 계속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에는 직원의 보상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다른 고용주들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미국 복리후생과 보상에 관한 성문법 및 불문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상과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요건의 최신 정보를 계속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에는 직원의 보상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다른 고용주들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미국 복리후생과 보상에 관한 성문법 및 불문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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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상과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요건의 최신 정보를 계속 파악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에는 직원의 보상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다른 고용주들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일부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미국 복리후생과 보상에 관한 성문법 및 불문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상의 많은 측면이 주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방 표준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표준 중 한 가지는 최저 임금, 초과근무 수당, 동일 임금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입니다. FLSA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복리후생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입사를 위한 인센티브로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미국 복리후생 패키지의 대부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부 기업은 더 나아가서 전근 비용과 육아 혜택과 같은 추가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흔히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많은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로서 귀사는 현지에서 요구되는 일체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채용 제안에 명시하는 조건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미국 복리후생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귀사는 주기적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미국 고용법과 규정을 이해하는 현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상 관련 법률은 주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으며, 주마다 고용에 관한 자체 규정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든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복리후생과 보상과 관련된 해당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생소한 국가로 운영을 확장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리후생과 보상을 아웃소싱하면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Globalization Partners와 협력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사가 관련된 모든 규정준수 리스크와 더불어 복리후생과 보상을 관리해 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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