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 파소 취업 비자 및 허가
귀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작은 서아프리카 국가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르키나파소로 이주하거나 해외 팀에 합류하는 직원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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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운영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작은 서아프리카 국가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르키나파소로 이주하거나 해외 팀에 합류하는 직원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 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비자와 관련하여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장기간 부르키나파소에 머물 계획인 외국인은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비즈니스 비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합니다. 직원이 회의 또는 교육 세미나와 같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일반 입국 비자를 취득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90 날.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기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직원이 해당 국가의 부르키나파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전 섹션에 나열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전 대사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비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 계약 기간 동안 최대 3년 동안 부여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은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작업이 예정된 시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후원하는 고용주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취업 허가증은 Worker Card라고도 합니다.
직원이 초기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국가의 수도인 와가두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발행합니다.
직원이 부르키나파소에서 귀하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은 경우 각 고용주의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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