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하여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과세 규정​​ 

부르키나파소 세금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급여의 5.5% 을 사회 보장에 기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16% 을 기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3%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과세 연도는 1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누진 소득세 방식을 따릅니다. CFA 500,000 이하의 직원은 급여의 10% 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고, CFA 1,000,000 이상의 직원은 27 을 납부합니다5% .​​ 

기업을 위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 

회사마다 목표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 다양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부르키나파소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 많은 대기업은 내부 급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운영을 지원할 인사 팀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부르키나파소​​  급여 처리 회사: 부르키나파소 현지 급여 처리 회사는 급여를 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모든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G-P: 부르키나파소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모든 직원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비즈니스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기업은 G-P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지 않는 한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등록되고 법인화된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해고와 퇴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르키나파소 급여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고용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 유형에 따라 통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룹 해고 시에는 30-일간의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G-P로 글로벌 급여 관리를 간소화하세요.​​ 

G-P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장 플랫폼™ 을 통해 급여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정시 자동 급여 지급 시스템( 99% )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150 통화로 팀에게 안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Workday 제품은 주요 인적 자원 관리(HCM) 솔루션과 통합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직원 급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인사팀에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단일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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