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로 지사를 확장할 때는 새로운 지사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 필요하며, 모든 단계에서 해당 국가의 고용법을 준수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G-P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인 유니티는 귀사를 대신하여 숙련된 전문가를 찾고 선호하는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국가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에서 채용 중​​ ​

회사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채용을 시작할 때 프로세스의 몇 가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채용 및 채용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인재 소싱에 관한 한 다른 국가와 비슷한 옵션이 있습니다. You can partner with a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온라인 구인 게시판 및 현지 간행물을 통해 직접 채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의 차별 금지법​​ ​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특성과 특성을 이유로 잠재적 채용 대상자나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

  • 인종​​ ​
  • 성별​​ ​
  • 피부색​​ ​
  • 종교​​ ​
  • 언어​​ ​
  •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
  • 사회적 지위​​ ​
  • 성별 또는 성 정체성​​ ​
  • 장애​​ ​
  • 성적 지향​​ ​
  • 정치적 견해​​ ​
  • HIV 양성 상태​​ ​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려면 지원자와의 면접 및 미팅에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

부르키나파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 ​

기간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3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한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고용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오퍼서 및 계약서에는 서아프리카 CFA 프랑으로 표시된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르키나파소 고용법​​ ​

부르키나파소의 고용 준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이 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주당 40 시간 근무합니다. 농업 지주회사는 연간 2,400 에서 근무 시간을 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주별 한도를 설정합니다.​​ ​

직원이 주간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CBA)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노동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초과 근무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 입사 프로세스​​ ​

부르키나파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한 도전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의 고용 규정 준수 법률과 기업 문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입사 프로세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입사 프로세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회사 행동 강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직책에 맞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다른 신입 사원을 소개함으로써 직원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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