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기업이 부르키나파소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가요?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팀에 합류하는 직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취업 비자 종류​​ 

부르키나파소에서 입국을 원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비자 면제 국가 방문객: 개인은 비자없이 최대 90 일 동안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도착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 최대 90 일 동안 유효합니다.​​ 
  •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객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계획인 국제 근로자는 워커카드와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 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비즈니스 비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국가입니다. 컨퍼런스나 교육 세미나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 최대 90 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현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르키나파소 취업 비자 취득 요건​​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지원서 양식, 정식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서류​​ 
  • 2 최근 여권 사진​​ 
  • 부르키나파소에 장기간 머문 이유에 대한 증거​​ 
  • 지원자가 전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 증명서​​ 
  • 부르키나파소에서의 부양 증명서 또는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소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증명서​​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활동 분야의 증거​​ 

신청 절차​​ 

부르키나파소에서 일하기 위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직원이 본국의 부르키나파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 섹션에 나열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방문 전에 대사관이나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비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이 비자는 근로계약서의 유효 기간 동안 최대 3 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지원서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은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여 예정된 날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스폰서 고용주가 취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취업 허가증은 근로자 카드라고도 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직원이 최초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부르키나파소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의 수도 와가두구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서 연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직원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회사 외에 다른 고용주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각 고용주로부터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G-P가 글로벌 팀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G-P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현지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직원 채용 및 온보딩부터 급여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성장 플랫폼(™ )을 통해 전 세계에서 팀을 성장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