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채용 및 고용
캐나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고용 및 채용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또는 그 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고용 및 채용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또는 그 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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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고용 및 채용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 또는 그 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대부분 취업 게시판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인기 있는 취업 게시판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는 회사의 채용 웹 사이트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력서(CV)를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검증된 이력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주마다 문화가 바뀌듯이 채용 관련 법률도 변하고 있습니다. 각 주는 캐나다 정부의 중요한 고용 및 채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구인 광고에 적용되는 온타리오 인권법(OHRC)이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하려면 구인 광고에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나 자격,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퀘벡에서는 프랑스어 버전이 아닌 버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채용 공고를 프랑스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고용의 성격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면접 질문을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입사 후보자에게 나이, 출신 민족 또는 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묻는 경우 캐나다 인권 및 자유 헌장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권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인권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장애, 결혼 또는 가족의 지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캐나다의 일부 관할권에서는 직원 또는 잠재적 직원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에 인력을 배치할 때 합리적이고 필요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또한 적절한 보안 장치를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직원을 채용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캐나다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 채용을 위해 본사의 핵심 인력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같은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와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며, 이후에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당사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며칠 내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포괄적인 고용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처음 진출하는 회사는 고용법을 준수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주마다 자체적인 원천징수, 사회보장 서비스 및 통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직원의 약 90%는 주정부 고용법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는 은행, 통신 및 항공 운송업 등이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 특정 업종의 최대 근로 시간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간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주마다 다르지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근로계약서에는 많은 경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해고 시 합당한 해고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퀘벡에서 2022년 6월 1일고용 문서, 핸드북 및 기타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직원이 다른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 한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요건은 모든 고용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식으로 캐나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신입 직원의 사회 보험 번호(SIN)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번호가 9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특정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첫날 양식 TD1(개인 세액 공제 신고서)과 같은 필수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고용법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방 규정과 채용을 진행하는 주 정부의 규정을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에 채용 절차를 아웃소싱할 경우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신 현지 직원을 채용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캐나다 고용법 준수는 물론 모든 관련 책임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문의하세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준비가 되었거나 특정 국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가 곧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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