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급여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정한 다음에는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과세 규정 및 다양한 급여 유형 모두 정식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정한 다음에는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과세 규정 및 다양한 급여 유형 모두 정식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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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정한 다음에는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과세 규정 및 다양한 급여 유형 모두 정식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나다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여 납입액이 다르며,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최고 연방 세율은 33%이며 주정부 세율은 4%에서 21%까지 다양합니다.
캐나다 연방세에는 고용 보험 및 캐나다 연금 제도 납입액이 포함됩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최대 부담금은 급여 과세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아동수당, 아동체육비용 세액공제, 육아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아동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급여 처리 회사를 선택할 때 다음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급여를 관리하기로 정했다면 먼저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연방 또는 주정부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외는 물론 캐나다 모든 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외 및 해당 주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연방 정부로부터 사업자 번호(BN)를 받아야 하며, 퀘벡 주에서 설립한 경우에는 퀘벡 기업 번호(NEQ)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로 캐나다 국세청에 급여 프로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이나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및 해고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소매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001년 9월 4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전에 직원에게 통보 기간을 주거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같은 캐나다 급여 처리 회사와 함께하면 캐나다 급여 유형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보상을 처리하며, 모든 규정 준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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