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크로아티아에 지사나 해외 법인을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크로아티아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입사 프로세스를 며칠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크로아티아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동시에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준수 관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사례, 법적 복리후생 및 현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및 해고 업무까지 관리합니다. 당사는 또한 크로아티아의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7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백만 명의 초승달 모양을 한 국가로 아드리아해, 중부 유럽, 동남유럽과 접해 있으며 1,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으며, 사업 시 여유로운 태도를 견지합니다. 친절하고 외향적이지만 비즈니스 문제는 천천히 처리하므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서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의사 결정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엄수는 매우 중요하며 회사는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평소에는 좋지만, 가끔 진담 같은 농담을 즐기며, 비꼬는 경향이 있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놀리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쳐서 자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응수하기를 기대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직원 채용
크로아티아 법에서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지만 크로아티아인과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는 30개의 다른 소수 민족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기업들은 고용 정책이 크로아티아 법과 일치하고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근로계약서
크로아티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무기한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단, 계절근로, 임시 결근자 대체 근무, 임시 프로젝트 등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근무지, 직무 내용,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현지 언어로 상세히 기술한 서면 형식의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크로아티아 쿠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로 제공되며, 자문 서비스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크로아티아의 근로시간
크로아티아의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 5일 또는 6일을 근무합니다. 직원은 주당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단, 고용주는 초과근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시 해당 직원이 받는 표준 급여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크로아티아의 공휴일은 총 14일이며, 모두 휴무입니다.
- 1월 1일
- 주현절
- 부활절
- 부활절 일요일
- 노동절
- 성체 축일
- 반 파시스트 항쟁의 날
- 건국 기념일
- 승리의 날
- 성모승천대축일
- 광복절
- 만성절
- 크리스마스
- 성 스테파노 축일
크로아티아의 휴가
크로아티아에서 직원은 연간 최소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7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병가
직원들은 최대 42일까지 연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병가 전 6개월 동안 받은 평균 일당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가 42일째가 지나면 회사에서 소득 대체 혜택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HZZO(크로아티아 건강보험 기금)에서 환급받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
임신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전 28일 또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 건강 검진 후 출산 전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직원은 출산 후 7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0일이 지나면 어머니가 동의한 경우 아버지가 나머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부모는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부모 중 한쪽이 120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은 전체, 부분(연 2회 이하) 또는 파트 타임(육아 휴직 기간은 2배로 늘리고 보상은 전일 휴가 사용 시 지급 받는 금액의 50%로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건강보험
크로아티아에서는 고용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내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추가 복지 혜택
크로아티아 근로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기업 차량
- 휴대 전화
- 성과급 보너스
- 현금, 회사 제품 또는 쇼핑 쿠폰으로 제공되는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선물
보너스
크로아티아에서는 13월의 보너스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성과급 보너스를 받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퇴직/해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이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고 수당 없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2주
- 1년 근무: 1개월
- 2년 근무: 1개월 2주
- 5년 이상 근무: 2개월
- 10년 이상 근무: 2개월 2주
-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 통보 기간 3개월
직원이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50세 이상이면 통보 기간은 2주 늘어나며, 55세 이상인 경우 1개월이 더 주어집니다.
해고 수당
(1) 고용주가 2년 근무 후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고용주에 대한 근무 연수에 따른 해고 수당은 근로계약서가 해지되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받은 평균 월 급여의 3분의 1 미만으로 합의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법률, 단체협약, 근로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제2항에 언급된 해고 수당 총액은 근로계약서가 해지되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받은 6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통보 기간 세부 정보(관련 조항 참조)
제121조
(1) 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서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입양 휴가, 반일 근무, 집중 육아로 인한 파트타임 근무,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근로자의 휴가, 특정 조항에 따라 심각한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휴가 중이거나 파트타임 근무 중인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회복 중이거나 국가 방위군으로 복무 중인 관계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통보 기간은 중단됩니다.
(3) 통보 기간은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4) 일시적 업무 능력 상실로 인해 통보 기간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늦어도 근로계약서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5) 단체협약, 근로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 및 유급 휴가, 일시적 업무 능력 상실로 인해 통보 기간 동안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한 기간 동안에는 통보 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122조
(1) 일반 해고 통지의 경우 최소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2주
2)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1개월
3) 한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1개월 2주
4) 한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우: 2개월
5)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우: 2개월 2주
6)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경우: 3개월
(2)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 조항의 제1항에 언급한 통보 기간은 근로자가 50세 이상이면 2주가 늘어나며, 55세 이상인 경우 1개월이 더 주어집니다.
(3) 고용 관계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근로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해고) 통보 기간은 본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에 명시한 통보 기간보다 2배 짧습니다.
(4) 고용주는 통보 기간 동안 근로 의무가 해제된 근로자에게 통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기타 모든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통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주당 최소 4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본 조항의 제1항에 규정된 기간과 비교하여 고용주보다 근로자의 통보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7) 중대한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는 경우 통보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고 수당 상세 정보 (관련 조항 참조)
제126조
(1) 고용주가 2년 근무 후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고용주에 대한 근무 연수에 따른 해고 수당은 근로계약서가 해지되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받은 평균 월 급여의 3분의 1 미만으로 합의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법률, 단체협약, 근로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제2항에 언급된 해고 수당 총액은 근로계약서가 해지되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받은 6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납세
크로아티아에는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가 후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주가 15% 부담
- 실업 보험: 고용주가 1.7% 부담
- 재해 보험: 고용주가 0.5% 부담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는 30세 미만의 사람을 정규직 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을 구성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에 지사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크로아티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세부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크로아티아에서 쉽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담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 문제 및 급여를 관리하고, 현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크로아티아 고용전문회사(PEO) 및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크로아티아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