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보상 및 복리후생
크로아티아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다양한 노동 법규와 임금 지침, 사회보장법, 고용 보호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결정할 때는 법정 복리후생과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다양한 노동 법규와 임금 지침, 사회보장법, 고용 보호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결정할 때는 법정 복리후생과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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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다양한 노동 법규와 임금 지침, 사회보장법, 고용 보호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결정할 때는 법정 복리후생과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에 크로아티아의 보상 관리를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로서 당사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크로아티아 보상법은 월 최저 임금을 700 유로 기준 2023년 1월 1일.
크로아티아는 유로를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에 유로와 쿠나로 지불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5일 에게 2023년 12월 31일.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일반적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성과급 보너스를 받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근무 기간에 따라 매년 급여를 인상합니다.
크로아티아의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 5일 또는 6일을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이후의 모든 작업은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해당 직원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회보장 보험료에는 퇴직연금 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이 포함됩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직원의 출산 예정일 전 28일의 휴가와 출산 후 최소 70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당 부모 한 명이 120일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보장 복리후생은 휴가입니다. 직원은 총 28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일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3일은 공휴일입니다. 회사는 관리 직급에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거나 근무 연수마다 유급 휴가 일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보장 복리후생을 모두 정한 다음에는 추가 복리후생 혜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복리후생은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합니다.
크로아티아의 복리후생 관리 제도를 설계할 때 근로시간과 해고 수당에 대한 제한 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 복리후생 관리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와 같은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크로아티아 복리후생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직원을 위한 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모든 위험 부담을 대신 책임집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직원을 채용하고, 몇 달이 아닌 며칠 내로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크로아티아 직원을 위해 훌륭한 보상과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면 Globalization Partner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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