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급여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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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직접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급여를 처리할 경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까다로운 해외 법인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며칠 내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세금 규정을 파악하는 일은 급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크로아티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지만 고용주는 건강보험, 실업 보험 및 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률은 0.5%에서 15% 사이입니다. 30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5년 동안 사회보장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자원에 따라 다음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급여 옵션을 정한 후에는 모든 직원을 위한 적절한 급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직원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각 직원은 업무 성격, 근로시간, 급여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이 해당 월에 일한 일수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세후 급여를 지급하고 모든 공제액을 관련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해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해고 및 자격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해고 수당을 받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급여에서 인사·노무까지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더 빠르게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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