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급여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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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로아티아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유연하면서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직접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급여를 처리할 경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까다로운 해외 법인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며칠 내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세금 규정을 파악하는 일은 급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회사는 법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18%, 부가가치세율은 25%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 외에도 고용주는 크로아티아 사회 보장 시스템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불해야합니다 16.5건강 보험 %. 고용주는 또한 개인 소득세를 위해 직원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범위 20 에게 30직원의 소득에 따라 %.
크로아티아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자원에 따라 다음 급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급여 옵션을 정한 후에는 모든 직원을 위한 적절한 급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직원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각 직원은 업무 성격, 근로시간, 급여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이 해당 월에 일한 일수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세후 급여를 지급하고 모든 공제액을 관련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해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해고 및 자격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해고 수당을 받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급여에서 인사·노무까지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더 빠르게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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