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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직원 채용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고용 조건과 근무 조건이 법적 규정이 아닌 노동 시장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덴마크에는 법정 노동 및 고용 규칙이 거의 없으며, 존재하는 규칙은 종종 EU 법률의 결과입니다. 덴마크 전체 인력의 약 70%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입니다.
단체 교섭 계약(CBA)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덴마크 고용법의 주요 요소입니다. 노동 조합 및 직원 대표와 함께하는 CBA는 많은 산업에서 매우 흔하며 덴마크의 대부분의 인력은 CB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용 조건은 CBA에 의해 광범위하게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최소 급여, 통지 기간 등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고용 계약
서면 고용 계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직원의 보상, 복리후생, 해고 요건 및 기타 고용 조건을 명시하는 강력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직원은 고용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정 고용 약관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제안서와 고용 계약서는 항상 다른 통화가 아닌 덴마크 크로네로 급여와 보상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덴마크 근무 시간
덴마크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 교섭 계약에는 표준 근무 주간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37-37.5일까지 주당입니다. 직원은 일주일 내내 최소 1일 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날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CBA의 적용을 받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일부 단체협약(CBA)의 경우 직원은 수당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공휴일
다음을 포함하여 덴마크 공휴일은 11일입니다.
- 1월 1일
- 모두 휴무입니다.
- 성금요일
- 부활절 일요일
- 기도의 날
- 그리스도 승천일
- 위트 선데이
- 성령 강림절 월요일
- 헌법의 날
- 크라스마스
- 크리스마스 둘째 날
덴마크의 공휴일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집단 교섭 계약 또는 개인 고용 계약은 직원이 그러한 날에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원이 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근무해야 하는 경우 급여의 100%를 보너스로 받아야 합니다.
덴마크 휴가
덴마크의 모든 직원은 연차 휴가 근무25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휴일에 급여를 받는 직원은 급여의 1%에 해당하는 휴일 추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보충금은 5월과 8월에 2 고정 할부로 지급하거나 휴일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단기간 고용된 경우, 고용 월 휴가 2.08 일수가 부여됩니다. 직원은 여전히 최대 5 주 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할 자격이 있지만, 이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부터 2020년 9월 1일연휴 연도는 부터 9월 1일 까지8월 31일이며 이후 연휴 기간은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됩니다. 휴가 기간의 적립 및 차감은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직원은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동일한 해에 휴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은 근무 시간 규정에 따라 연 최소 20 일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고용 계약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은 휴일은 최대 20 일 동안 휴일 펀드에 대한 지급을 통해 보상됩니다.
덴마크 병가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질병 급여를 받는 기간을 고용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소 30 일 이상의 질병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병가를 내기 전 8주 동안 최소 74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적용됩니다.
첫 결근30일 후, 직원은 최대 22 주 동안 현지 당국으로부터 질병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현지 당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특정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업데이트되는 병가 급여에 대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직원에게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 및/또는 개인 고용 계약은 종종 직원이 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덴마크의 출산/육아 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출산/부모 혜택과 함께 몇 24 주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수 | 휴가 규칙 |
---|---|
4 임신 휴가 주 수 | 산모는 출산 휴가 중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수4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 출생 후 휴가 주 수 | 출산 휴가는 출산 후 사용해야 하며 전출할 수 없습니다. |
8 출생 시 주* | 출산 후 휴가의 첫 2 주가 종료되면 산모는 출산 휴가의 주가 8 더 늘어납니다. 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 첫 10 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무를 재개하는 경우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9 휴가 주 수 | 출산 휴가 9 주는 다른 부모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산모의 휴직이 금지되지 않는 한, 휴직은 아이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5 휴가 주 수 | 출산 휴가 5 주는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모는 소아가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9 경우 생후 1세가 될 때까지 수주를 연장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주 수 | 휴가 규칙 |
---|---|
2 출생 시 휴가 주 수 | 출산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첫 2 주 내에 부모 혜택과 함께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출산하지 않은 부모는 또한 첫 10 주 동안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아가 입원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9 휴가 주 수 | 출산 휴가의 첫 10 주 후, 부모는 32 주 육아 휴가를 각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휴가를 분할하거나, 동시에 육아 휴가를 받거나, 휴가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직원은 육아휴직을 몇 5 주 연기하여 아동9이 세가 되기 전에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2주 간의 휴가 연기는 고용주와 직원 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직원은 육아휴직을 32 주에서 40 주 또는 46 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13 휴가 주* |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육아 수당을 받는 휴가 13 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소아가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9 경우 소아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주를 연장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덴마크 부가 혜택
총 고용주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총 급여 외에 복리후생 비용의 20%를 예산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너스
인센티브 보너스는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덴마크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과 보너스는 고용 계약에서 협상됩니다.
덴마크에서의 해고/해직
덴마크에서 고용 관계를 해지하는 절차는 다른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수12개월 동안 고용된 봉급 직원은 불공정 해고로부터 보호됩니다. CBA는 종종 유사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덴마크에는 수습 기간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합의될 수 있습니다. 봉급 직원의 경우, 최소 2 주 전에 통지하여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급여 직원법, 해당 단체 교섭 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CBA가 적용되는 직원의 경우, 통지 기간은 업계 및 해당 CBA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해고 시 다음 통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첫 개월 동안 16개월 통지
- 3 고용 개월 후 6 개월 통지, 고용주에 근무한 3해마다 1개월씩 최대 6 개월 통지.
동일한 고용주에 년 12 또는 17년간 계속 고용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급여 직원법에 따라 각각 1개월 또는 3월 급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법원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세금 납부
덴마크는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세 납부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덴마크의 소득세는 노동 시장세, 지방세, 의료세 및 주세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는 고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교회세는 직원이 덴마크 루터교회의 회원인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노동시장세는 총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기타 소득세는 허용 가능한 공제를 수당으로 고려한 후에 계산됩니다. 총 한계 세율은 52.07%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2023.
- 노동시장세는 총소득의 8%입니다.
- 지방세 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고정 요율로 계산되며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은 22.5%에서 27.8% 사이입니다.
- 주세는 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12.09% ~ 15%입니다.
- 직원 부분의 사회 보장은 1135.80 연간 DKK입니다. 고용주 부분은 8,000-10,000 연간 DKK입니다.
덴마크에는 납세자의 소득과 상계되는 수당이 많아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 개인 수당2023은 DKK 입니다48,000.
- 노동조합 및 실업 자금 수수료, 아동 유지 및 사적 연금 분담금을 포함한 고용 관련 수당은 8,000 연간 총 DKK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까지 매일 장거리를 이동하는 납세자의 교통 수당은 근무 일수와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일 첫 번째로 여행하는 24 km에 대한 공제는 없으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상관 없습니다. 이를 계산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덴마크의 사회 보장은 직원 및 고용주의 기부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DKK의 직원 연간 분담금1135.80과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고용주 분담금 고정 수수료를 포함한 다음 국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펀드 | 고용주 분담금(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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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연금 제도 | DKK 2270 |
교육 제도 | DKK 2780 |
직업상 부상 | DKK 215-5140 |
연금 금융 제도 | DKK 590 |
출산 휴가 펀드 | DKK 1150 |
산업 재해 보험 | DKK 1035-23470 |
CPR 번호가 발급되는 민사 등록 사무소에서의 등록은 덴마크의 모든 거주자에게 법적 요건입니다. CPR 번호를 통해 거주자는 덴마크의 의료 및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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