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거주자에 대한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직접 덴마크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세금에서 인사·노무 업무, 해고 조건에 이르기까지 덴마크의 고용 법규 준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의 덴마크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규 준수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르게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과세 규정
덴마크는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단위로 직원의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부, 지방 정부 및 건강 보험, 사회보장 당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덴마크 루터교 교인은 교회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와 건강보험세 및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최고 세율은 51.95%로 덴마크의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세금은 주로 질병 수당, 장애 수당 및 아동 수당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직원 급여에서 8% 세율로 공제되며, 고용주는 연간 최대 8,000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기업 급여 옵션
조세 규정에서 덴마크 급여 체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덴마크 급여를 아웃소싱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급여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에서 급여 관리: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든 관계없이 본사의 급여 체계에 덴마크 직원들을 추가합니다.
- 덴마크 현지 업체에 급여 아웃소싱: 덴마크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현지 급여 처리 대행업체에 직원 급여 관리를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귀사가 져야 합니다.
- 덴마크 해외 법인 내에서 급여 관리: 내부 HR 팀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여 덴마크 해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관리합니다. 이 옵션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Globalization Partners에 급여 및 관련 책임을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대신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급여나 규정준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급여 지급 체계 수립
덴마크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려면 먼저 신입 직원으로부터 개인 납세자 번호, 연금 및 은행 정보와 같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는 경우 양식 04.063을 작성하여 SKAT에 세금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면 직원은 카드와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게 됩니다.
자격/해고 조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근로자법, 단체협약(CBA),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근무 기간에 따른 다양한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 근로자법에서는 해고된 직원에 대한 해고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수당 금액은 해당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덴마크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
직접 덴마크의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는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세요. 당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당사의 급여 체계에 추가하여 더 빠르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