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취업 비자 및 허가
미국 및 그 외 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멕시코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일부 운영 및 업무를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및 그 외 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멕시코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일부 운영 및 업무를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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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그 외 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멕시코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일부 운영 및 업무를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민국에서 모든 출입국을 관리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합니다. 외국인이 멕시코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 허가증과 함께 거주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취업 허가증과 함께 방문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3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Visa de Residencia Permanente로 알려진 영구거주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가족이 있거나 충분한 월 소득이 있거나 임시 거주자로서 4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영구거주비자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로 발령을 받았거나 현지에 부동산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임시거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마다 일부 요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와 함께 임시거주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멕시코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직원은 근무하는 회사가 위치한 곳에 있는 멕시코 영사관에 관련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직원이 비자 신청이 수락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 직원은 15일 이내에 영사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비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직원들은 180일 동안 유효한 임시거주비자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한 후 직원은 30일 이내에 현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등록하고 최대 4년 동안 유효한 임시 거주 카드를 받습니다. 임시 거주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멕시코를 떠나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자를 영주권 비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방문객 신분인 외국인은 이를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 경우 취업 허가를 신청하고 모국의 영사관에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멕시코를 떠나야 하며, 그런 다음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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