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급여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인접해 있으며 금융 및 상업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사업을 확장하기에 좋은 국가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수월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다양한 고용법과 과세 규정 및 급여 지급 관련 법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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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인접해 있으며 금융 및 상업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사업을 확장하기에 좋은 국가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수월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다양한 고용법과 과세 규정 및 급여 지급 관련 법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중앙예비기금(CPF)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복리후생, 즉 사회보장제도로 미국의 퇴직 기금과 유사합니다. 기업은 직원 월급의 약 17%를 고용주가 중앙예비기금(CPF)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재택 근무 장비, 유틸리티, 운송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비용의 상환에 대해서는 중앙예비기금(CPF) 부담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예비기금(CPF)을 납부할 수 없는 고용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0~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원이 납부하는 세금은 직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양식 IR8A와 별첨 8A, 별첨 8B, 또는 양식 IR8S를 사용하여 3월 1일까지 연간 임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급여 옵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사업체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지 입사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채용하려면 귀사의 직원을 싱가포르로 보내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절차는 수개월에 걸쳐 느리게 진행될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많은 이메일이 오갈 수 있습니다. 반면, 귀사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Globalization Partner의 기록상 고용주(EOR)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싱가포르 급여 옵션에는 특정 권한 및 해고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및 해고 조건은 직원의 첫 근무일 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고 통보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6주 미만을 근무한 직원의 통보 기간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또한 직원은 병가, 입원 휴가, 휴가 및 정해진 주간 근로시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급여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권한 및 해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고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싱가포르의 급여 아웃소싱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Globalization Partners로 문의해 주십시오. 몇 달이 아닌 며칠 이내에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당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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