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금융 및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닌 싱가포르는 기업 확장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세계은행은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업하기 쉬운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시스템을 설정할 때는 각국의 다양한 고용 관련 법률 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규정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혜택 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중앙예비기금(CPF)(중앙예비기금(CPF))에 따라 운영됩니다. 중앙예비기금(CPF) 분담금 예산은 임금의 최대 17%입니다. 해당 비율은 연령, 월 소득 및 영주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6 의 최고 한계 개인 소득세율은 24%입니다. 이는 세금 거주자의 과세 소득이 SGD 1M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는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세금 납세증명서 발급 규정 및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 지급금은 예외입니다.
직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월급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AIS 고용주는 3월 1 까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연간 임금 보고서(양식 IR8A)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IAS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는 같은 날짜까지 직원에게 IR8A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급여 옵션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급여 옵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모기업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채용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 해야 합니다.
-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급여 아웃소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이 보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급여 규정과 전반적인 고용 준수에 대한 규정 준수는 여전히 귀하의 책임입니다.
- 또한 글로벌 고용 플랫폼(™ )( 예: G-P)을 통해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원에게 제때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귀사는 글로벌 성장의 다른 분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싱가포르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사업체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직원과 특정 자격 및 해고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직원의 첫날 전에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용 및 급여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싱가포르 고용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격 및 해고에 관한 모든 측면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G-P로 글로벌 급여 관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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