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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미국에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팀을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직 해외 법인 또는 미국에 기반을 둔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Globalization Partners의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와 포괄적 솔루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귀사 팀의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귀사가 미국의 세금 규정과 노동법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및 입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의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는 귀사가 일체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면서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법률에 관한 한, 미국은 특히 다른 국가들과 다릅니다. 노동법과 세법은 연방 규칙과 규정 및 주법의 조합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요건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요건과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흔히 혼란스러운 미국 법률을 이해하고 미국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과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미국의 직원 채용
최근 몇 년간 미국 직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노동조합 가입률이 16세 이상 미국 근로자의 20.1%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인의 다수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지지함에도 노동조합 가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20~30대가 미국 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이직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세대보다 업무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밀레니얼 직원의 요구 사항 및 그들에게 일자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복리후생과 기회에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의 팀원 모집과 채용 관행에서도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채용하거나 팀원을 승진하는 방식에서 채용자를 외부에서 찾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에 일자리의 거의 90%가 내부에서 승진시키거나 기존 직원을 해당 직위로 수평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충원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일자리의 1/3은 어떤 회사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협상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직원은 일자리 제안을 받기 전에 급여 트렌드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에 대한 정보는 급여 관련 정보 및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성장 전망을 제공하는 노동통계국의 직업 전망 핸드북과 같은 출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기반을 둔 지원자들은 구체적인 급여를 요구하거나 복리후생이나 유급 휴가 등의 그 외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계약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은 일반적으로 ‘임의’ 고용입니다. ‘임의’는 직원이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거나 퇴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고용주가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은 고용주 측에서는 일부 예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평등 고용 기회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성적 지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나 국적에 기반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몬태나에서만 ‘임의’ 고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몬태나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임의’ 고용으로 일하지만,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약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계약을 회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각 유형의 계약마다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일부 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와 직원 간의 서면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급여, 복리후생과 고용 기간을 비롯하여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상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또한 직원이 ‘임의’ 고용인지 여부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두 계약 및 묵시적 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이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구두 계약인 경우, 상황은 한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른 사례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시간
미국의 표준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반 직원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나, 직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직무는 40시간 이상 요구하며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면제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 급여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시간당 $20를 받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3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제 직원은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법률에서 면제되는 직원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직 또는 경영직, 행정 관리직, 크리에이티브직과 전문직이 포함됩니다. 면제 직원들은 보통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급여를 받습니다.
미국의 공휴일
미국은 다음의 10개 공휴일을 연방 공휴일로 인정합니다.
- 1월 1일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
- 워싱턴 탄생일
- 현충일
- 광복절
- 노동절
- 콜럼버스의 날
- 재향 군인의 날
- 추수감사절
- 크리스마스
연방 정부 직원은 이러한 공휴일에 쉽니다. 은행, 우체국과 관공서도 연방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 고용주는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같은 공휴일을 지키며 직원들에게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그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미국의 휴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이 매년 수 주에서 한 달까지 휴가를 즐기지만, 미국인들은 휴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 휴가를 가기 위한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휴가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는 직원과 고용주 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복리후생입니다.
휴가를 위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원들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유급 휴가가 있는 미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말이 되었을 때 52%가 여전히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병가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따라 연간 최대 12주까지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75마일 지역 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적용됩니다. FMLA에 따른 휴가 대상이 되려면, 직원은 이전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팀에 유급 병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는 미국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매우 보편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입니다. 미국 근로자 중 3/4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위한 유급 휴가는 대기업 및 공공 부문 기업들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지만 미국의 일부 주와 지방 자치제에서는 구체적인 유급 병가 법률을 시행합니다. 법률은 주마다 상이하며 일부 지역은 풀타임, 파트타임 및 계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풀타임 직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 휴가/육아 휴가
직원이 출산을 하거나 가족이 새로 생기는 경우, 그 직원은 FMLA에 따라 무급 휴가를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75마일 지역 내에 최소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직원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급 육아 휴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41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부모에게 최소 2개월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국가는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부모에게 자녀 출산 이후 1년 반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가는 연방 수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몇몇 주들은 유급 육아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얻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미국 고용주는 직원에게 건강보험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 고용주들을 처벌합니다. 건강보험의 규칙 및 예외사항은 고용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과는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는 또한 건강보험 제공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소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복지 혜택
고용주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이라고도 부르는 확정급여형 제도
- 401(k) 또는 403(b)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확정 기여형 연금
- 탄력 근무
- 생명보험 혜택
- 육아 지원
보너스
보너스는 고용주가 통상 소득 외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급입니다. 고용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거나 특히나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직원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 달의 직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정된 직원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종종 연말이나 겨울 휴가 중에 팀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너스는 직원의 그 해의 전반적인 성과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너스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형의 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고/퇴직금
미국의 임의 고용 직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사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또한 30일 또는 2주 전 통지를 줄 수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예산 절감과 같은 이유로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은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수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직원은 해고 직후에 보험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에 의거하여 전 직원은 자신의 건강보험을 수개월 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지며 직접 개인 또는 가족 보험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해고하는 직원들과 퇴직금 패키지에 대해 협상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만, 직원이 처음 채용될 때 회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납세
미국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서 특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분기마다 특정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급여세에는 사회보장세 및 Medicare 세금이 포함되며, 이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 비용을 부담합니다. 직원과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장세는 6.2%이며, Medicare 세율은 1.45%입니다. 고용주는 또한 각 직원에 대해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가 직원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팀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경우 원천징수를 합니다. 고용주의 위치에 따라 많은 고용주 또한 주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포괄적 서비스에는 각 직원의 세금을 적절히 산정하고 원천징수하는 업무가 포함되며, 이는 기업이 미국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귀사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관심이 있는 경우, 해외 법인 또는 지사 설립에 따르는 복잡함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포괄적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는 귀사가 채용하는 모든 미국 직원의 기록상 고용주(EOR) 역할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당사가 귀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급여, 입사 프로세스, 채용 및 복리후생 업무를 처리하므로 귀사는 미국에서 빠르게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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