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급여
콜롬비아는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와 안데스 산맥 및 수도 보고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가 사업을 하기에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긴 하지만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직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할 때에는 모든 관련 법률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대장에 추가하고 현지 법인의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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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와 안데스 산맥 및 수도 보고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가 사업을 하기에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긴 하지만 콜롬비아의 노동법은 직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할 때에는 모든 관련 법률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대장에 추가하고 현지 법인의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에는 급여 설정 시 따라야 할 다양한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 월급의 12%를 연금 제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콜롬비아는 과세 단위(Tax Value Units, UVT)로 표현되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사용합니다. 과세 소득이 4,100UVT가 넘는 직원은 33%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급여를 설정할 때 4가지 주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모든 급여 옵션이 귀사의 현지 법인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잘 견주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여권, 건강보험 보장 증빙,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의 직원에 관한 일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직원은 귀사의 급여 대장에 추가하기 전에 납세 등록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회보장 등록, 공적 건강보험 등록, 퇴직금 등록 및 근로자 재해보험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권한과 해고 조건을 명시한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된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원 또는 고용주 일방이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해고 수당은 의무사항이며 직원은 근무한 매해에 대한 한 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콜롬비아의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을 직접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신뢰할 수 있는 콜롬비아 급여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당사가 귀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도와드리고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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