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와 안데스 산맥, 수도 보고타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는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지만, 콜롬비아 고용법은 직원을 강력하게 선호합니다.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할 때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에 추가하고 자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보상 유형
콜롬비아 노동법은 보통 주간 주간 주간 근무 시간을 4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의 법률 2101에 의해 설정된 단계적 감소에 따른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보상의 유형과 구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월급: 고정 금액.
- 변동 월급: 성과 기반 월급.
- 통합 월급: 일반적으로 더 높은 직급이 부여되며 법적 수당과 최종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됩니다.
보상 구조에 따라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통합 급여를 받는 직원은 제외), 이 경우 다음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간 시간 외 근무: 125% 시간당 요율
- 야간 시간 외 근무: 175% 시간당 요율
- 야간 할증료: 일반 야간 근무 시 시간당 요금에 35% 추가
- 일요일 또는 공휴일 할증료: 일반 시간당 요금에 75% 추가.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법적 혜택
콜롬비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3 기본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합쳐서 Prestaciones Sociales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률 서비스 보너스(prima legal de servicios): 연간 월급의 30 일에 해당하며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5 일은 6월 30 까지, 15 일은 12월 첫 20 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급여는 계산이 이루어지는 학기 중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휴가: 모든 근로자는 근속연령당 15 일의 연속 유급연차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미지급된 휴가는 해고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실업 수당: 직원이 선택한 기금에 적립되는 의무적인 급여. 근속 연수 1년당 1개월분의 월급이 지급되며, 근속 연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12누적된 cesantías에 대해 연 1%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과세 규정
콜롬비아에는 급여를 설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양한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8 지불합니다.5직원의 건강 사회보장 기여 기본 소득의 %. 직원들은 4%를 지불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월 법정 최저 임금의 10 배 미만을 버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적인 스테이크홀딩: 섹션은 ARL 직업적인 스테이크홀딩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은 스쿠터 클래스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월급의 0.522% ~ 6.960% 범위입니다.
- 가족 복지 기금: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9%를 준재정 기금에 기부합니다. 4%는 Caja de Compensación Familiar에, 3%는 ICBF에, 2%는 SENA에 기부합니다. ICBF 및 SENA 기부금에는 일부 면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의 기여금 기준의 12%를 연금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합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UVT(Tax Value Units)로 표시되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31,000 UVT를 초과하는 직원은 최대 한계세율 39%에 도달합니다. UVT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COP 임계값은 매년 변경됩니다.
콜롬비아 급여 옵션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는 데는 네 가지 주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콜롬비아 급여 옵션이 자회사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각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콜롬비아 현지 급여 아웃소싱: 콜롬비아에 위치한 급여 아웃소싱 회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내부: 콜롬비아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 급여를 운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에 회사의 전체 인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에서 기록상 고용주(EO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는 업계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규정 준수 결제 옵션으로 글로벌 급여를 간소화합니다.
콜롬비아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콜롬비아 급여를 설정하기 전에 회사는 직원의 여권, 건강 보험 가입 증명, 은행 명세서 등 몇 가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을 급여에 추가하기 전에 세금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 사회보장 등록, 공공 의료 보험 등록, 퇴직금 등록, 근로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격 및 해고 조건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권한과 해고 조건이 포함된 강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원이나 고용주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며, 무기한 계약을 맺은 직원은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무기한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월급을 10 최저급여 미만으로 받는 경우: (a) 첫해 이하에서는 30 일의 월급, (b) 이후 매년20 일의 월급을 받고, 부분연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법정 월 최저 임금이 10 이상인 직원: (a) 첫 해 이하 근무 시 20 일의 월급, (b) 이후 근무 연수마다15 일의 월급(부분 연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계산). 일반적인 최종 납부금액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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