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모든 하위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규정 준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체 자회사 설정 프로세스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직원이 다른 직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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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콜롬비아의 상법은 대체로 유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최소 2 명의 파트너가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콜롬비아에서 일반적인 법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는 25 명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회사는 파트너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됩니다. 모든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의 경영 및 대표 업무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한 명 이상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임명은 정관을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현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사 및 회계 장부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본사 주소인 회사의 등록된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하위 법률​​ 

부속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실수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콜롬비아 부속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설립을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는 회사에 대한 출자 금액을 명시하고 설립 시점에 자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Ltda)에는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에 이사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파트너와 법정 대리인 또는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 법인 설립에는 등록 비용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조법은 한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회사를 개설하기 전에 이러한 각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자회사 설립의 이점​​ 

콜롬비아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오래 걸리지만 결국 새로운 위치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는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운영할 수 있으므로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문화에 맞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기업은 먼저 콜롬비아 자회사 관련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자회사법은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콜롬비아 중앙은행인 방코 데 라 레푸블리카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공인된 중개기관이나 보상 계좌를 통해 유입될 때 해당 외환 신고를 통해 완료됩니다.​​ 

기업은 다른 해외 투자도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더라도 매년 중앙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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