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프랑스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프랑스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온보딩을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프랑스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프랑스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온보딩을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은 프랑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 준수 관리 문제를 당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근로계약서 모범 사례, 법적 복리후생 및 현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 및 고용종료 업무까지 관리합니다. 당사는 또한 프랑스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7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이 되면 모든 업무를 당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프랑스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모범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기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고, 직원의 현재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휴가 일수를 추적하고, 발생한 연차 일수가 매월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엄격한 인사 수칙 및 규정에 따라 직원 급여 명세서와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소송이 빈번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고 수당으로 지불하지 않으려면 시작 초기부터 법률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노동조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협약(CBA)은 직원을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 또는 특정 부문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단체협약(CBA)은 일반적으로 개인 및 집단 노사 관계, 근로조건, 직원 복리후생 등을 규율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13번째 임금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거나 CBA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제의의 조건을 협상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로계약서
프랑스에서는 법률상 직원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및 해고 요건을 분명하게 명시한 프랑스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채용 제의와 근로계약서는 월급 및 모든 보상 금액을 항상 외화가 아닌 유로화로 기재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서비스의 일부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기록상 고용주(EOR) 및 고용전문회사(PE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시간
프랑스의 주간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35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직원은 평균 이상의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44 일정 기간 동안 주당 시간 12 연속 주이며 근무일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시간 또는 48 CBA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한 주어진 주 동안 시간.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할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금 인상으로 급여(또는 대신 휴식 시간)를 지급해야 합니다.
+25초과 근무 첫 8시간당 % 시간(주당 36시간부터 43시간까지 근무)
+50그 이후 시간당 % (주에 근무한 44시간부터)
하지만, 많은 예외, 특히 단체협약(CBA)에서 인정되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즉, 자율 – 일정과 작업량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으로 분류된 일부 관리 직원은 35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RTT 일이라고 하는 추가 휴일이 주어집니다.
프랑스 공휴일
노동절(5월 1일)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휴일(10일)이 휴무입니다. 나머지 공휴일도 협약(고용주와 노동 조합간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휴무로 지정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공휴일은 총 11일입니다.
1월 1일
부활절 일요일
노동절/5월 1일
유럽 전승 기념일
그리스도 승천일
성령 강림절 월요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
성모승천대축일
만성절
휴전 기념일
크리스마스
프랑스의 휴가
모든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5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 배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준 근로 시간인 연간 35주 이상 근무를 명시한 단체협약(CBA) 및 기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사의 근무 시간 계약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RTT 일수)로 초과 근무 시간을 보상하며, RTT 일수는 매월 0일(35주차)에서 2일 사이입니다. RTT 일수는 해당 연도의 근무 일수에서 계약된 근무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연중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RTT 일수를 비례 배분하는 방법을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모든 직원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Globalization Partners가 사용하는 표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률에서는 휴가 1일은 총 비용의 10%에 해당하며,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연간 5주) 지급해야 하며, 휴가가 남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고용 계약 마지막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병가
근로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첫 결근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병가 중에는 근로계약이 중단됩니다. 지속되는 결근으로 해당 직원을 다른 직원(무기 계약)으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병가 수당은 단체협약(CBA)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기 휴가 및 RTT 일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프랑스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일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해당하는 CBA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동안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CB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연속 근무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부 CBA는 추가 출산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출산/육아휴직 후 원직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으며, 임신,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 종료 후 10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정 출산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출생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 수가 1이 되거나 2, 출산휴가는 16 주, 6 예상 마감일 몇 주 전, 그리고 10 출생 후 몇 주.
한 번의 출산으로 어머니의 자녀 수만큼 3 이상, 출산휴가는 26 주, 8 예상 마감일 몇 주 전, 그리고 18 출생 후 몇 주.
쌍둥이, 세쌍둥이 또는 그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출산 휴가 자격이 높아집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출산 휴가 수당은 직원의 평균 급여에 따라 계산됩니다. 95.22하루 총 €(에서 2023).
법정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콩제 드 네상스" 3 영업일은 출생 직후에 촬영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고용주가 전액 지불합니다.
추가 육아휴직 25 일 (32 다태아인 경우 일수) 포함 2 별도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1 의무 기간 4 법정 3일의 출산휴가 직후에 사용하는 역일.
1 선택 기간 21 일 (28 다태아의 경우 일수).
추가 25일의 육아휴직은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합니다(수당은 직원의 평균 급여에 따라 계산됨).
선택적 육아휴직
또한, 출산/입양 전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아이의 만 3세 생일까지 지속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부모가 이후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주당 최소 16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중단되며 고용주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특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건강보험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종합 의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비의 70%를 환급하며, 비싼 치료나 만성 질환의 경우 100%를 환급합니다. 모든 거주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직원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프랑스 사회보장국의 의료비 환급을 보완하는 민간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관련 단체협약(CBA)을 통해 지점별로 결정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SYNTEC CBA가 모든 PEO, 컨설팅 및 IT 기업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공유(portage salarial) CBA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2017년 월 €47의 기본 보장 금액의 50%(€23.50)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에는 부양 자녀에 대한 보장도 포함되지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파트너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최대 €77를 추가로 납부하면 더 높은 보장 및/또는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 금액은 급여(세후)에서 공제됩니다(추가 비용은 직원이 전액 부담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거나, 이미 배우자의 의무 보장을 통해 보장을 받고 있으며 매년 이를 증명할 수 있거나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직원은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추가 복지 혜택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 상당히 드뭅니다. 프랑스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앞서 언급한 혜택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여기에 다른 혜택을 추가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특히, 차별 금지 규정으로 인해 모든 직원에게 혜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가능할 때마다 경비를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수당 요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매일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50월/연간 대중교통 이용료의 %.
프랑스의 해고/고용종료
고용 종료
개인적 또는 비개인적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고 절차가 있습니다. 중대/중과실의 경우 통지 및 해지 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해고의 경우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는 특별 절차가 있으며, 정리해고 직원에게 특별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기근로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는 영구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Rupture Conventionnelle"이라고 불리는 원만한 종료. 이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은 직원이 우호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 합의 금액은 해고의 경우 제공되는 금액과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처리 시간과 고용주 위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금액이 증가합니다. 원만한 해고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면 5~6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호적 종료는 이 종료 후 발효될 수 있습니다. 5-6 주 절차.
해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정 외 해결을 위해 직원과 해고 패키지 협상을 제안합니다. 프랑스 현지 고문은 법률 비용이 약 2,000 유로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6-9 월분의 총 보상을 퇴직금으로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채용할 경우 전문가가 이 복잡한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해고 패키지를 제공해야 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프랑스에서 무기한 계약에 대한 수습 기간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기술자 및 중간 감독자를 위한 개월 4 간부 / 임원 직원의 경우 개월. 수습 기간은 해당 CBA가 제공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1주 계약의 경우 1일에서 1개월 계약의 경우 1개월입니다. 6+ 개월. 단기 계약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해고 통지 기간은 직원의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발생하면 퇴직금에는 예고기간만 포함된다. 통보 기간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24시간에서 1개월까지이며, 수습 기간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 프랑스 법(1~3개월) 및 단체협약(CBA)에 명시된 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CBA의 경우 3 간부 / 임원 직원을위한 개월 통지 기간. 프랑스의 해고 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하며 일반적으로 해지가 발효되고 통지 기간이 시작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이 통지 기간은 대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지나면 단기 고용 계약을 맺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의 경우 통지기간은 없으나 사업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주는 계약종료일까지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속 기간을 가진 경우 고용주가 무기한 고용 계약을 해지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8 개월) CBA가 더 유리한 조항을 제공하지 않는 한. 퇴직금 금액은 직원의 연공서열과 고용 마지막 해(또는 마지막 해 3 더 유리한 경우 개월).
미만 직원 8 연장자 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고 시 누적된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세금 납부
부터 2019, PAYE(Pay-As-You-Earn) 시스템은 프랑스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소득원에서 월별 납세액으로 과세할 것입니다. PAYE 대상 소득에는 퇴직 소득(예: 연금 또는 연금), 관련 해외 소득, 휴가(예: 질병 또는 출산) 및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프랑스 소득세에 대한 개인의 책임 범위는 거주 상태, 받는 소득 유형, 해당 소득의 출처 및 이중 과세 조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을 위한 2021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 등급이 프랑스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성원당 평균 소득
세율
€10,225 이하
0%
€ 사이 10,225 – €26,070
14%
€26,070~€74,545 사이
30%
€74,545~€160,366 사이
41%
€160,366 이상
45%
고용주를 위한 사회보장 기여금은 대략 45총 급여의 %, 직원의 몫은 약 22%(+/- 2급여 수준에 따라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기금에 대한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지점에 있는 모든 회사에 공통적입니다.
프랑스에서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항목은 아래 5가지입니다.
사회보장(URSSAF)
실업(Pole Emploi)
연금 보험
생명 및 장애("선행")
건강 관리("mutuelle")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비의 70%를 환급하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장기간 앓고 있는 질환의 경우 100%를 환급합니다.
출산 및 질병 수당
장애 보험: 근로 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추가연금(모두 의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43 몇 년 동안 일했거나 도달했습니다. 67 년(참고: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또한 사망 시 배우자의 생존을 위해 지급됨(60배우자 연금의 %).
생명보험: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산업 재해: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부상/질병 관련 의료비 100% 및 병가 중 급여의 최대 100% 지급).
가족 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양육비와 출산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수당 및 특수 목적 수당 등 다양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및 주거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 급여.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프랑스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경험상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하고, 가장 복잡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글로벌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이용하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프랑스에서 간단하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채용한 직원을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당사의 급여 시스템에 추가하며, 귀사에게 매월 인보이스만 청구합니다. 당사는 또한 경비 보고서 및 개인 소득세 문제를 처리하고, 그동안 수백 번 동일한 업무를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프랑스 현지 직원의 법정 복리후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따르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회사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프랑스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TAX ADVICE. You should always consult with and rely on your own legal and/or tax advisor(s). G-P does not provide legal or tax advice. The information is general and not tailored to a specific company or workforce and does not reflect G-P’s product delivery in any given jurisdiction. G-P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concerning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timeliness of this information and shall have no liabili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t, including any loss caused by use of, or reliance on, th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