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s central location in Europe and strong economy make it an attractive place to build your team. But before you make your first hire, you need to set up payroll in France. Managing payroll involves calculat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pplying strict reporting requirements, and keeping up with changing regulations — all of which increase admin time and the risk of noncompliance.
혼자서 헤매지 말고 G-P에서 모든 고용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프랑스에서 급여 서비스를 관리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Using payroll services in France helps you comply with local regulations. But before you can hire and pay your team members, you need a legal presence in the country, which usually means setting up a subsidiary in France.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사회보장 당국에 사회보장 신고서 (DPAE)를 제출하여 사회 보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모든 민간 부문 직원을 위해 의무 보충 퇴직연금 기금(AGIRC-ARRCO)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협약(CBA)에서는 고용주가 생명 및 장애 보장을 위해 직원을 퇴직연금(연금) 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급여를 처리하기 위해 각 팀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 프랑스 사회보장번호(SSN)(numéro d'Inscription au répertoire 또는 NIR)
- 은행 세부 정보(은행 계좌 정보 또는 RIB)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개인 정보
더 쉬운 대안은 G-P 와 같은 기록상 프레임(EOR) 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는 99%의 정확도로 급여를 처리하므로 귀사 팀은 항상 제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급여 관리 업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급여 및 고용 관련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프랑스의 급여세 및 사회 보장
프랑스의 급여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공제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됩니다.
프랑스 개인 소득세(원천징수(PAYE))
프랑스는 원천징수(PAYE)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PAS( prélèvement à la source )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율은 누진적이지만 복잡합니다. 이는 가구의 총 소득을 '부분' 또는 가족 수로 나눈 값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인 한 명이 한 부분입니다.
- 부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0.5 각 부품
- 그 이후의 각 어린이는 한 부분입니다.
원천징수(PAYE)는 총 월급이 아닌 과세 대상 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직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보다 낮습니다.
프랑스의 연간 소득세 과세 구간( 2025 )은 다음과 같습니다:
- Up to EUR 11,294: 0%
- EUR 11,295–28,797: 11%
- EUR 28,798– 82,341: 30%
- EUR 82,342– 177,106: 41%
- Over EUR 177,106: 45%
프랑스 사회 보장 기부금
프랑스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의료, 가족 수당, 퇴직, 실업 등을 포함합니다. 요금은 월급, 업종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 France employer contribution: This is 25–45% of the employee's gross salary. It includes payments for state-funded healthcare, a basic state pension, and mandatory supplementary pension schemes (retraite complémentaire), unemployment, occupational insurance, family benefits, and disability and death insurance (prévoyance). Employers may also need to contribute towards supplementary schemes such as provident funds, depending on the CBA and employee category.
- France employee contributions: This is 20–23% of the employee's gross salary. Employees must also make general social contributions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or CSG) and social debt repayment contributions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or CRDS). Employers withhold employee CSG and CRDS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 프랑스 영업세
기업은 표준 소득세( 25% )와 부가가치세( 20% )를 납부하지만,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는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급여 관리의 요소
- Payment frequency: Salaries are paid monthly. Employers must give each employee a detailed payslip (bulletin de paie) every month.
- A 13월 월급 : While not mandatory, this is often required by a CBA. It’s typically paid at the end of the year.
- Payslip requirements: Payslips must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employer and employee details, job title, applicable CBA reference code, gross salary, a detailed breakdown of all social security and tax deductions, net payable salary, and accrued annual leave.
- Reporting and deadlines: Employers must create a monthly electronic report, called the 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 (DSN). This report collects payroll data, taxes, and contributions and is submitted to the relevant authorities.
기업을 위한 프랑스 급여 옵션
프랑스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급여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 Internal payroll: A company with a registered subsidiary in France and a large HR team can manage payroll internally. But this means hiring staff with expertise in French labor and tax law, and it’s usually best suited for large organizations that can invest plenty of time, money, and resources into a dedicated internal team.
- Partner with an EOR: Working with an EOR like G-P lets you manage payroll in France without setting up a local entity. As the France EOR, G-P handles all aspects of payroll and tax so your business is fully compliant.
- Use G-P Contractor™: Although independent contractors aren’t part of payroll, some companies rely on this worker type for specialized projects. With G-P Contractor, you can hire and pay contractors in 190 countries and in your choice of currency, using a digital wallet, bank transfer, or virtual card.
프랑스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급여 지급
프랑스의 독립 계약자는 과세 등록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며, 사회보장 기여금을 직접 납부합니다. 프랑스에서 독립 계약자(travailleurs indépendants) 를 고용할 때는 이들이 자영업자이며 정규 직원 급여 체계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하는 EUR 5,000 (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서비스 계약에 대해 법적 "주의 의무"(의무 드 경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계약자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프랑스 자격 및 해고 조건
프랑스의 해고는 직원 보호를 위해 고안된 엄격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적 사유(예: 성과 또는 위법 행위) 또는 경제적 사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전 회의와 서면 해고 통지 등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고용 종료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중에도 고용주는 최소한의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통지 기간은 직원의 역할, 근속 기간 및 해당 단체협약(CBA)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한 영구 계약직 직원은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은 다음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난 12 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 또는
- 지난 3개월간 급여의 1/3(상여금 포함, 일할 계산)
법적 최소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1년간의 근속 연도별 월 급여의 4분의 1( 10 )
- 단체협약(CBA)에서 더 높은 금액을 규정하지 않는 한, 10 년 이후 근속 1년당 월급의 3분의 1
G-P가 프랑스 급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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