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상 및 복리후생
프랑스의 고용주는 프랑스의 보상법과 복리후생 관리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체협약(CBA)을 파악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므로 직원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프랑스 보상법입니다.
프랑스의 고용주는 프랑스의 보상법과 복리후생 관리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체협약(CBA)을 파악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므로 직원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프랑스 보상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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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용주는 프랑스의 보상법과 복리후생 관리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체협약(CBA)을 파악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므로 직원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프랑스 보상법입니다.
단체협약(CBA)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프랑스 최저 임금은 월 1,554.60유로(2021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근로자는 연속 12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CB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첫 8시간은 시간당 25%이며,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50%를 더 받습니다.
프랑스 보상법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CBA)에 달리 명시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너스에 대해 협상하고, 채용 제의나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프랑스 근로자는 상당 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 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장된 혜택을 받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환자 의료비의 70%를 환급하고 값비싼 치료나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100%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건강 보험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업종별로 단체협약(CBA)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모든 PEO, 컨설팅 및 테크기업에 적용되는 SYNTEC 단체협약(CBA)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해 기본 보장 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프랑스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관리에는 더 많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 혜택을 정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많은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차별 금지 규정에 모든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혜택으로 매일 통근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은 종종 2급 교통 카드에 대해 50%를 환급 받습니다.
프랑스 보상법 및 복리후생 관리에 명시된 제한 사항은 단체협약(CBA)에 따른 결과입니다. 단체협약은 급여에서 복리후생, 근로시간까지 모든 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CBA)을 면밀히 파악하여 직원들과 복리후생 혜택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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