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Partners는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호주에서 지사 또는 자회사를 먼저 설립하지 않고 직원 채용 및 급여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입사 후보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Globalization Partners의 호주 고용전문회사(PEO)를 통해 채용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온보딩을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사의 팀에 배정되어 완전히 귀사의 직원인 것처럼 귀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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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공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호주에서 급여를 운영하는 동시에 인사·노무 서비스, 세금 및 규정준수 관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전문가로서 당사는 근로계약서 모범 관행, 법정 및 시장 규범적 복리후생은 물론, 필요한 경우 퇴직금과 해고 처리를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또한 호주 현지 고용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신규 직원은 보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채용 경험이 향상되며 팀에 100% 전념하게 됩니다. 모든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통해 귀사는 전 세계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서 및 채용 제의 조건을 협상할 때 아래의 호주 표준 복리후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명시된 최소 법정 기준과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고용기준(NES)에는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10가지 자격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또한 원천징수(PAYG)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정부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또한 급여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급여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호주의 근로계약서
호주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고용 협의 또는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고용기준과 주정부 및 연방 법률에 따릅니다.
산업별 단체협약을 채택하는 사례가 줄고 있지만, 보통 최소 고용기준과 동일한 직업군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단체협약 기준은 주정부, 고용주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고용 형태(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초과근무 수당
근무 시간 또는 교대 근무와 같은 근로 계약
연봉
휴가 및 휴가 사용 정보
수당
분쟁 해결 정보
퇴직
개별 요구 사항에 따른 협상 가능한 조건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에서는 하나 이상의 작업장, 일반적으로 한 조직에 속한 직원 전체에 대한 근로 조건을 규정합니다.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된 급여 수준과 기업 협약에 명시된 급여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만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기업협약이 우선합니다. 기업협약은 호주에서 급여 및 근무 조건을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보통 산업별 단체협약보다 더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는 산업별 단체협약 또는 기업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게 사용하며 다음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 및 직원 직원의 이름과 정보
직원의 생년월일
직책
근무 장소
고용 상태(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근로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임금
근무시간
휴가 자격 요건
해당되는 경우 직무, 수당, 보너스, 성과 기준 등과 같은 기타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호주의 근로시간
국가고용기준에서는 주간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휴일
호주의 국가 공휴일은 7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호주 건국 기념일
성금요일
부활절 일요일
앤잭 데이(4월 25일)
크리스마스
박싱 데이
여왕의 생일, 노동절과 같이 각주와 준주에서 추가로 지정한 공휴일이 있으며,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휴무로 지정합니다.
호주의 휴가
풀타임 직원은 연간 최소 4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일에서 30일 정도 휴가를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해마다 누적되어 고용 종료 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병가나 공휴일로 인해 단축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병가
국내법에 따라 호주의 풀타임 직원은 유급으로 연간 10일의 개인, 병가 또는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해마다 누적되지만, 고용 종료 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병가(개인 휴가라고 함)는 직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픈 가족 또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국가가 아닌 고용주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호주의 출산/육아 휴직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18주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가 외에 추가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가가 정부가 제공하는 휴가 수당을 감소시키도록 이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당간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기존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신생아나 최근에 입양한 아이의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최소 근무 기간: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되기 전 13개월 중 10개월 근무
해당 10개월 기간 동안 330시간, 즉 일주일에 1일을 조금 넘고, 연속 근무일 2일 사이 간격이 8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주 양육자의 보살핌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 또는 청구일 중 더 이른 날짜 이전 회계 연도에 세후 소득이 $150,000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자녀의 주 양육자가 된 시점부터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가 중이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호주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가량이 연간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보너스는 연봉의 6%에서 10% 사이입니다. 고위 경영진은 인센티브 보너스로 급여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고용 종료/해고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직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 법률로 명시된 최소 통보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1주일 전에 통보
1년~3년 근무: 2주
3년~5년 근무: 3주 전에 통보
5년 이상 근무: 4주 전에 통보
근로자가 45세 이상이고 현재 회사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통보 기간은 1주일 더 늘어납니다. 법에 따라 통보 기간을 제공하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보다 더 오래 통보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에 합당한 해고 통지 기간(최대 12개월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부당 해고:
국가 직장 관계 시스템이 적용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최소 고용 기간을 채운 경우 근로자는 부당 해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직원 수 15명 미만)
6개월: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 대상
기업 협약 적용 대상
연간 소득이 해당 소득 기준(2015년 7월 1일 기준 기본급 A$136,700. 이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적용됨)보다 낮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1차 구제수단은 복직입니다. 복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해고는 고용주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판단해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직원이 아닌 직무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정리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사람이 하던 일이 대체되는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당 직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 재편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직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해고 수당 금액은 아래 표에 설명된 해고 수당 기간에 적용되는 기본 급여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원이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
해고 수당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주
2년 이상 3년 미만
6주
3년 이상 4년 미만
7주
4년 이상 5년 미만
8주
5년 이상 6년 미만
10주
6년 이상 7년 미만
11주
7년 이상 8년 미만
13주
8년 이상 9년 미만
14주
9년 이상 10년 미만
16주
10년 이상*
12주*
*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해고 수당이 16주에서 12주로 감소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한 회사가 중소 기업인 경우(직원 수 15명 미만)
직원 근속 연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
현대적 노사재정(modern award)에서 업종별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
이 제도는 운영 중인 현대적 노사재정(modern award)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참고 조항으로 편입된 업종별 퇴직금 제도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대적 노사재정(modern award)의 업종별 퇴직금 제도에 따라 보장을 받습니다.
임시직 근로자
견습생
호주에서 세금 납부
호주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임금, 수당 및 연금에 대해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세는 호주의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방세가 아니므로 세율과 세금이 적용되는 총 연간 급여 기준액은 주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호주의 각 주 및 준주에서 현재 부과하는 기준액과 급여 세율입니다.
주/준주
기준액
세율
뉴사우스웨일스
$1,200,000
4.85%
빅토리아
$650,000
4.85%
퀸즐랜드
$1,300,000
4.75%~4.95%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500,000
0%~4.9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1,000,000
5.5%
태즈메이니아
$1,250,000
4%~6.1%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2,000,000
6.85%
노던 준주
$1,500,000
5.5%
또한 호주에서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퇴직연금에 일정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해당 부담금의 비율은 직원의 정규근로시간 임금(OTE)의 10%입니다. OTE에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정상 급여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 커미션, 보너스, 유급 휴가 및 수당이 포함됩니다.
복리후생 세금: 호주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복리후생 금액과 제공되는 혜택에 따라 다릅니다. 복리후생 예:
업무용 차량
주차
운동 시설 이용
저금리 대출
무료 민간 건강보험
업무용 노트북 및 휴대전화는 복리후생 세금이 면제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팀(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호주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호주 노동법은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므로 신경써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현지 모범 관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함께하면 쉽고 빠르게 호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해외 지사 또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 없이 원하는 입사 후보자를 채용하고 인사·노무 업무와 급여를 처리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호주 고용전문회사(PEO) 및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은 고객이 안심하고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호주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원활한 직원 리스 또는 고용전문회사(PEO)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