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직원 모집 및 채용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회사의 성공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직원들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원 모집과 채용을 시작하면서 모든 현지 고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정 내내 그 법률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회사의 성공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직원들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원 모집과 채용을 시작하면서 모든 현지 고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정 내내 그 법률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 3분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 운영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회사의 성공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직원들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원 모집과 채용을 시작하면서 모든 현지 고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정 내내 그 법률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및 모집 관련 법률은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와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민간 부문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NLRB는 노동 조직과 고용주들의 부당한 노동 관행을 예방하고 시정합니다.
연방 기관인 노동부 또한 노동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기회균등(EEO)법을 비롯한 일부 연방법에서는 신원조회를 규율합니다.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과 공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FACTA) 모두 소비자 신용 정보에 적용되며, 이 정보는 입사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에만 의존하면 차별적인 채용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어떤 주법이 그렇지 않은 한편 일부 주법은 연방법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 보고서 요청,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기록 보존 및 고용 제의 전의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원자 또는 직원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서 차별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다음에 관한 일부 면접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에 자격 요건을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하는 언어를 지양해야 합니다. 가령, 공석이 미국 시민, H-1B 소지자, 영주권 소지자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가 있는 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과의 관계를 임의 고용으로 정의합니다. 임의 고용의 경우, 기업이 어떠한 합법적 사유로든 언제든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지만, 채용예정자들에게 고용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는 채용 제의를 서면으로 제공하기는 합니다. 고용 조건은 주로 고용주가 정하지만,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주법과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원은 향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에 대한 의미로 채용 제의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법이 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수준에서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입사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이 다르며, 프로세스는 기업의 업무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신규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입사 프로세스를 그룹 단위로 진행합니다.
각 직원의 출근 첫 주의 일정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입사 프로세스의 첫 날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유념해야 하는 법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채용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을 통해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기업이 사업 경영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채용과 미국 고용 준수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귀사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미국에서 업무를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가 되었다면 Globalization Partners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TAX ADVICE. You should always consult with and rely on your own legal and/or tax advisor(s). G-P does not provide legal or tax advice. The information is general and not tailored to a specific company or workforce and does not reflect G-P’s product delivery in any given jurisdiction. G-P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concerning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timeliness of this information and shall have no liabili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t, including any loss caused by use of, or reliance on, the information.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준비가 되었거나 특정 국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가 곧 연락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