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산, 법률 준수, 지역 시장 표준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시간대와 국가별 은행 휴일의 차이도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P 귀하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귀하의 운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급여 관리 및 모든 관련 위험을 관리하여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세 규칙

고용주는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10th 일 전에 PAYE(Pay As You Earn)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급여 소득세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은 소득률에 따라 0 ~ 40 퍼센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총 기여금은 총 과세 소득의 30 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직원 소득의 9 퍼센트를 각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급여 옵션

직접 관여하고 싶은 정도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급여 관리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회사: 자회사를 통해 해외 직원의 급여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 급여 처리 회사: 국내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회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귀하의 비즈니스는 오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내부 급여 처리: 내부 팀을 사용하여 급여를 처리하여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행정의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회사에 있습니다.
  • 글로벌 EOR: EOR로서 G-P 는 급여 관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귀하를 대신하여 모든 위험을 가정합니다. 급여 처리는 귀사의 국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급여 설정 프로세스는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다른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자회사 설정 요구 사항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 G-P 성장하는 회사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의 일부로 급여 아웃소싱을 제공합니다. 책임 없이 더 빠른 일정으로 자회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안을 위해 당사와 협력하십시오.

자격/해고 조건

귀하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법 행위 또는 사업 조건에 따라서만 근로자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근로자 해고를 강요하는 시장 상황으로 인한 해고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퇴직금을 제공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추가 보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급여 처리 회사

국제 급여 관리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전문가 팀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당사는 국내 지식, 현지 법률 준수에 대한 이해, 전담 팀을 통해 귀사의 운영 요구를 해결하고 직원들이 지역 노동법에 따라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당사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