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민주 공화국에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귀하의 옵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다른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나, 일단 설립되면 자회사가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콩고 자회사 설립 방법
자회사 설정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한 후에는 이러한 기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현지 노동법에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 회사 이름 확인
Guichet Unique de la Création d’Entreprise를 통해 선택한 회사 이름이 고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리를 통해 귀하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2. 주요 문서 등록
다음 단계는 주요 비즈니스 문서를 위해 Guichet Unique de la Création d’Entreprise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국가사회보장연구소(INSS), 상업등기부 및 세무관리부(Générale des Impots 지시)와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 여권 또는 기타 법적 신분증
- 작성된 신청서
- 귀사의 정관
- 귀사의 관리자가 체포된 적이 없다는 서명된 선언서
- 각 회사 설립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 법률 준수 진술서
- 상법원 부장에게 보내는 서신 (Tribunal de Commerce)
3. 예금자본
주주는 공인 소액금융기관 또는 신용기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치금 증빙으로 예치금 전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상업 법원에 등록
회사를 등록하려면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무정보국(FIU)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회사 법령 사본
- 회사 관리자 및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이 나열된 문서의 사본 2부
- 관리자별 범죄 기록
- 부동산 제목
- 자본 선언
5. 회사 설립 선언
마지막 단계는 고용국 또는 l’Office National de l’Emploi (ONEM)에 귀사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업무 시작 후 15 일 이내에 직원을 고용할 의사를 대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자회사법
콩고민주공화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내 은행에서 최소 납입 자본금40,200으로 CDF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형은 SARL( Soc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이지만, 다른 옵션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평균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추가 문서를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콩고 민주 공화국 자회사 설립의 이점
일부 회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입지를 제공하기로 선택합니다.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모회사의 운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또한 귀사가 해외에서 고유한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자회사 설립이 성장하는 모든 회사에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G-P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정 프로세스 없이 자회사의 이점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대안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당사는 기존 법인을 통해 귀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귀하의 책임에서 모든 책임을 면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G-P 귀하의 확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G-P 와 협력하면 자회사의 복잡성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무료 제안서를 받으려면 지금 당사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