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에서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입니다. 북아일랜드라고 불리는 북부는 영국의 일부입니다. 위치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확장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근로자 보호와 복잡한 보상 및 복리후생 관련 법으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 체계를 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Globalization Partners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과세 규정
고용주는 규정 준수를 위해 다양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또는 개인 퇴직 저축 계좌(PRSA) 제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 직원들에게 반드시 PRSA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아일랜드 급여 관련 사회보험(PRSI)에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주당 356유로까지 모든 소득에 대해 8.5%, 주당 356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7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직원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PAYE) 제도를 적용합니다.
아일랜드의 기업 급여 옵션
모든 업종이 다르듯이 급여 옵션도 다릅니다. 아일랜드 급여를 설정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대기업은 아일랜드 해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아일랜드 고용법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아일랜드 급여 아웃소싱: 반면, 일부 기업은 내부 급여 체계를 마련할 시간과 비용 또는 자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현지 업체를 통해 급여를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귀사가 져야 합니다.
-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 또한 Globalization Partners 같은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급여를 처리하고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급여 지급 체계의 수립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급여를 직접 처리하는 데 6~9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백만 달러 이상의 등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체계를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대신 Globalization Partners의 아일랜드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면 며칠만에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법인 역할을 하고 귀사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격/해고 조건
아일랜드에는 직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엄격한 복리후생 혜택 자격 및 해고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수습 기간도 일반적입니다.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에 모든 자격 및 해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일랜드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
아일랜드의 급여 처리 대행업체가 필요하시면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하십시오. 당사는 단순한 급여 아웃소싱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규정 준수 위험 부담을 대신 책임집니다.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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