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비즈니스 환경은 혁신과 성장에 의해 형성되어 있어 팀을 구축하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급여에는 세금 및 사회 보험부터 실시간 보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올바른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정을 준수하고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아일랜드에서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팀원들에게 채용 및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국가에 합법적인 거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보통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급여를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팀원을 아일랜드 국세청의 원천징수(PAYE) 시스템에 등록하고, 급여 관련 사회보험(PRSI) 및 보편적 사회부담금(USC)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없거나 직원이 근무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개인 퇴직 저축 계좌(PRSA)를 개설하고 급여 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PRSA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2026부터는 자동 등록(AE) 퇴직 저축 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무 고용주 및 직원 연금 기여금도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직장 연금 제도나 추가 연금 설정이 없는 직원들을 위한 퇴직 저축 제도입니다.​​ 

세무청, 사회보장국 및 관련 연금 제도에 등록되면, 고용주는 급여 처리를 위해 각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 전체 법적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 개인 공공 서비스 번호(PPS)​​  

  • 취업 시작일, 직함 또는 일자리​​ 

  • 고용 유형 (정규직, 파트타임, 기간제, 임시직)​​ 

  • 지급 빈도, 월급, 수당 또는 복리후생, 공제​​ 

  • 초과 근무 또는 기타 변동 급여​​ 

  • 수익 급여 알림(RPN) 세부 정보​​ 

  • 아일랜드 은행 계좌 세부 정보​​ 

  • 직업 연금 제도, PRSA 또는 AE 세부 정보​​ 

  • 휴가 자격 요건​​ 

더 쉬운 대안은 G-P 과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 )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는 99% 정확하게 급여를 처리하므로 팀원들은 항상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현지 법인을 설정하거나 급여 관리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는 모든 급여 및 고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아일랜드의 급여세 및 사회보장​​ 

아일랜드 급여를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일랜드 개인 소득세(원천징수(PAYE))​​ 

아일랜드는 점진적 원천징수(PAYE) 소득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표준 요금: 20%​​ 

  • 더 높은 요금: 40%​​ 

The standard rate cut-off point for a single individual in 2026 is EUR 44,000. Income above this is taxed at 40%. For married couples or civil partners, the cut-off is higher.

Tax credits, such as the personal tax credit (EUR 2,000) and employee tax credit (EUR 2,000) reduce the total tax paid.​​  

아일랜드 사회보장 기여금​​ 

고용주와 직원은 PRSI에 기여합니다. 이는 국가 연금, 실업 수당, 출산, 육아, 육아 수당, 질병 및 장애 수당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의 재원이 됩니다. 주당 수입이 EUR 352 이하인 직원은 PRSI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Employee PRSI: 4.2% on all earnings (increasing to 4.35% from October 1, 2026)​​ 

  • Employer PRSI: 9% on weekly earnings up to EUR 552, and 11.25% on earnings above EUR 552 (increasing to 9.15% and 11.4% respectively from October 1, 2026)​​  

The USC is a general tax on an employee's total income. It funds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other government spending. Those earning EUR 13,000 or less per year don’t pay the USC. The 2026 rates are:​​ 

  • 0.5% on the first EUR 12,012​​ 

  • 2% on the next EUR 16,688 (up to EUR 28,700)​​  

  • 3% on the next EUR 41,344 (up to EUR 70,044)​​  

  • 8% on the balance above EUR 70,044​​  

기타 아일랜드 급여세 및 공제​​ 

원천징수(PAYE)(소득세), PRSI(사회보장), USC(보편적 사회 부담금) 외에도 아일랜드의 비즈니스가 알아야 할 다른 일반적인 급여 관련 의무 및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등록 퇴직 저축 시스템(AE):​​ 

    • Starting in 2026, eligible employees (aged 23–60, earning over EUR 20,000/year, and not already in a pension scheme) will be automatically enrolled in a new retirement savings plan.​​ 

    • 고용주와 직원 모두 1 에서 시작하여5% 에서 10년에 걸쳐 6% 까지 주정부 지원금으로 적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주는 급여 공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합니다.​​ 

  2. 수익 명령 첨부(AEO):​​ 

    • 고용주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서 양육비(예: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을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세금은 아니지만, 주문 시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3. 현물 혜택(BIK):​​ 

    • 비현금성 혜택(예: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보험)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고용주는 급여를 통해 이러한 혜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계산, 보고, 공제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급여 관리 요소​​ 

  • 결제 빈도: 아일랜드의 급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처리됩니다.​​ 

  • 13th- 및 14th- 월급: 아일랜드에서는 13또는 14월급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급여 명세서 요건: 임금 지급법( 1991 )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각 직원에게 상세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총 급여와 원천징수(PAYE), 근로장려세제(PRSI), 근로소득세(USC) 등 법정 공제액과 연금 보험료나 조합비 등 비법정 공제액이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보고 및 마감일: 원천징수(PAYE) 현대화 시스템에 따라 고용주는 급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매 급여일 또는 그 전에 급여 제출 요청(PSR)을 보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아일랜드 급여 옵션​​ 

기업들은 아일랜드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내부 급여: 아일랜드에 등록된 자회사와 대규모 인사 팀을 보유한 기업은 내부적으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지역 노동법 및 세법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국가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대규모 조직에 가장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록상 고용주(EOR)와 파트너: 기록상 고용주(EOR)와 같은 G-P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인 G-P 에서 모든 급여, 세금 및 규정 준수 의무를 처리하므로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G-P 계약자: 독립 계약자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전문 프로젝트에 이 유형의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와 G-P Contractor를 사용하면 디지털 지갑, 은행 송금 또는 가상 카드를 사용하여 190 국가 및 원하는 통화로 계약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급여 지급​​ 

아일랜드의 독립 계약자는 국세청에 자체 평가를 등록하고 자체 원천징수(PAYE), USC 및 PRSI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건설, 임업, 육류 가공 등 관련 계약세(RCT)가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원천징수(PAYE), PRSI 또는 USC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If an independent contractor's turnover is more than the annual VAT threshold, which is EUR 75,000 for goods and EUR 37,500 for services, they must register for and charge VAT on their invoices.​​ 

아일랜드 권리 및 해고 조건​​ 

아일랜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는 여러 최종 결제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최종 임금 및 자격: 직원은 완료한 모든 업무, 미사용 법정 연차 휴가, 보너스나 커미션과 같은 계약상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통지 대신 지급(PILON): 직원이 전체 통지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서 허용하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 PILON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 정리해고 수당: 근속 기간이 104 주 이상인 직원은 법정 정리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당 EUR 600 한도에서 근속 1년당 2주의 급여에 보너스 1주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최종 급여 처리: 최종 급여는 해고일 직후 급여 주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관리 요건: 고용주는 상세한 최종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고 아일랜드 국세청에 직원의 출국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급여 및 해고 규정 준수 탐색하기​​ 

아일랜드 급여 및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청구 기한과 집단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장 관계 위험 위원회(WRC) 청구: 아일랜드의 급여 및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WRC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및 보상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원 청구 기간 제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급여 또는 자격에 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연장: 이 청구 기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2 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집단 정리 절차: 집단 정리해고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및 통지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G-P가 아일랜드 급여를 관리합니다​​ 

G-P 모든 업계 최고 분석가들이 기록상 고용주(EOR) #1 등급을 받았다. 저희는 180+국가 내 귀사의 팀을 위해 급여를 포함한 전체 직원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유연한 결제 옵션으로 정시,오류 없는 급여 를 받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너스, 수수료, 예외 혜택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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