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시스템은 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지 고용을 지원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시작일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에서 팀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취업 비자 요건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규정을 준수하고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G-P Gia™는 이주 체크리스트와 포괄적인 비자 및 이민 내역을 포함한 즉각적인 글로벌 이동 지침을 제공하므로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EU 국가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및 영국 국적자는 아일랜드 취업 허가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고용, 자영업, 학업 또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하는 한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은 조건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비국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출발하는 국민은 아일랜드로 여행하기 전에 장기 체류 비자(또는 ""D"" 비자)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유럽 경제 지역(EEA) 국적자는 도착 후 입국 심사에 등록해야 아일랜드 거주 허가(I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옵션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취업 허가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취업 허가(CSEP)와 일반 취업 허가(GEP).
CSEP 는 중요 기술 직업 목록에 있는 고도로 숙련된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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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지원자는 최소 2년의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직무의 경우 연간 최소 68,000 유로를, 중요 기술 목록에 있는 직무의 경우 최소 40,000 유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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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CSEP 소지자는 2년 후 장기 거주(“스탬프 4”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일랜드 취업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GEP 는 중요 기술 목록에 없는 직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은 노동 시장 테스트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EEA 국민에게 먼저 입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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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신청자는 최소 36,000유로의 연봉이 있는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원과 같은 특정 역할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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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요구 테스트(LMNT): 고용주는 EEA 비국가에게 제공하기 전에 EEA 내의 직위를 광고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LMNT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요청 시 역할 또는 신청자가 이미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기타 취업 허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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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이전(ICT) 허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이전하는 고위 경영진, 필수 직원 또는 교육생의 경우. 지원자는 전근 전 최소 기간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역할에 최소 급여가 적용되며, ICT 허가는 장기 거주 경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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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허가(WHA):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은 아니지만 국적에 따라 18–30 세 또는 18–35세의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서 최대 12 개월 동안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24 개월 동안 체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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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근로 계획(AWS): 단기(15–90 일) 및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아일랜드 표준 취업 허가증의 자격이 없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신청 절차
정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원의 시작일보다 훨씬 일찍 지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기업, 관광 및 고용부(DETE) 및 이민 서비스 제공(ISD) 웹사이트에서 최신 추정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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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허가 신청: 고용주 또는 공인 대리인이 관련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에 대한 DETE에 신청합니다. 이는 직원이 아일랜드로 여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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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D""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해당되는 경우): 취업 허가가 부여되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시민은 현지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장기 체류 D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인된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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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도착 후 ISD에 등록: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모든 비 EEA 국적자는 IRP를 받으려면 ISD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비자 및 허가에 대한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직원의 가족 구성원의 권리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취업 허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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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P 소지자: 적격 배우자 또는 파트너 및 자녀는 즉시 가입하여 “Stamp 1G” ”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별도의 아일랜드 취업 허가 없이 아일랜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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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 보유자: 부양가족은 가입할 수 있지만 즉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탬프 3” 허가""를 받으며, 이 허가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주 취업 허가증 소지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않는 한 가족 통일을 신청하기 전에 12 개월의 고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스탬프 3” 은 아일랜드에 12 개월 동안 거주한 후 취업 제안이 있는 경우 아일랜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팀 관리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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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G-P 는 이 특정 지역에서 취업 비자 또는 허가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