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취업조정증 시스템은 기업이 글로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지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근무 시작일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팀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취업 비자 요구 사항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규정 준수에 머물면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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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누가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EU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국민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취업, 자영업, 학업 또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은 조건이나 시간 제한 없이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외국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의 국민도 아일랜드 여행 전에 장기 체류 비자(또는 "D"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유럽경제지역(EEA) 국적자는 아일랜드 도착 후 이민국에 등록해야 아일랜드 거주 허가(I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옵션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취업 허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고용 허가(CSEP)와 일반 고용 허가(GEP).
CSEP 는 핵심 기술 직종 목록에 있는 고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최고의 인재를 아일랜드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자격 요건: 지원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채용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의 경우 연간 최소 EUR 68,000 을 벌어야 하고, 필수 기술 목록에 있는 직업의 경우 최소 EUR 40,000 벌어야 합니다.
- 주요 혜택: CSEP 소지자는 2년 후 장기 거주 허가("Stamp 4 "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GEP 는 필수 기술 목록에 없는 직종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아일랜드 취업 조정증에는 취업 시장 테스트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칙이 있으므로 EEA 국민에게 먼저 직위가 제공됩니다.
- 적임: 지원자는 최소 EUR 36,000 의 연간 월급을 가진 채용제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원과 같은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요구 테스트(LMNT): 부서는 비 EEA 국민에게 제공하기 전에 EEA 내에서 위치를 광고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LMNT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특정 직종이나 지원자가 이미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급되는 다른 유형의 취업 허가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 이동(ICT) 허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전입하는 고위 경영진, 핵심 인력 또는 연수생에게 발급됩니다. 지원자는 전근 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재직했어야 합니다. 모든 직책에 최저 임금이 적용되며, ICT 허가는 장기 거주 허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아닙니다.
- 워킹 홀리데이 허가(WHA): 이것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아니지만, 국적에 따라 18~30 또는 18~35 세인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최대 12 개월 동안 거주하며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캐나다 시민은 24 개월 동안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 비정형 성과급: 단기(15~90 일) 전문직 종사자이며 표준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위한 지원서 절차
정부의 처리 기간은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원의 입사일보다 훨씬 전에 지원서 제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최신 예상치는 기업관광고용부(DETE) 및 이민서비스국(ISD)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 또는 공인 대리인이 관련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위해 DETE에 신청합니다. 이는 직원이 아일랜드로 출국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D"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해당되는 경우): 취업 허가증이 승인되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시민은 자국 소재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장기 체류 D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직원은 도착 후 ISD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모든 비 EEA 국적자는 거주 및 취업 허가증(IRP)을 받기 위해 ISD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취업 비자 및 허가에 대한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
직원의 가족에 대한 권리는 직원이 보유한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CSEP 소지자: 적격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자녀는 즉시 합류하여 "Stamp 1G"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별도의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없이 아일랜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GEP 소지자: 부양가족은 동반할 수 있지만 즉시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스탬프 3 " 권한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 소지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벌지 않는 한 가족 재결합을 신청하기 전에 12 개월의 고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Stamp 3 "의 부양가족은 아일랜드에서 12 개월 동안 거주한 후 자신의 아일랜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제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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