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nt Kitts와 Nevis 급여를 설정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노동법에서 현지 시장 표준에 이르기까지, 귀하의 사업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가들이 귀하의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G-P 사용하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가에서 급여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조세 규정
직원은 해당 국가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득 자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각 직원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로서 귀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소득의 1%를 퇴직금 기여금에 기여하고 고용 상해를 충당하기 위해 1%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Saint Kitts 및 Nevis 급여 옵션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기업은 급여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회사: 자회사가 해외에서 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지급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지만 개발하려면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급여 처리 회사: 일부 기업은 국내 급여 관리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회사와 협력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서비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오류에 대해 귀하의 사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내부 급여 처리: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 팀이 급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회사에 모든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EOR(Global Employer of Record): G-P 이용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로서 당사는 국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급여 요구를 처리하는 동시에 귀하를 대신하여 모든 법적 위험을 부담합니다.
Saint Kitts and Nevis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
현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세스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설정을 완료한 후 내부적으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보다 실용적인 옵션을 찾고 계시다면 G-P 이미 국제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귀하를 대신하여 급여 규정 준수 및 관리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해고 조건
직원의 수습 기간 중 언제든지 통지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심각한 직원 위법 행위 및 경고 후 지속적인 만족스러운 성과 부족을 포함한 특정 요인으로 인해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인구통계, 배경, 노조 가입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중복,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변화 또는 회사의 기타 변화와 같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귀하는 충분한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1주일 통지: 3개월에서 1년의 고용 기간 동안
- 2주 통지: 1년에서 3년 고용
- 3주 통지: 3년에서 5년 고용
- 4주 통지: 5년~7년 고용
- 5주 전 통지: 7년에서 10년 고용
- 6주 전 통지: 고용 기간 10 년~15년
- 10주 전 통지: 고용 기간 15년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다음과 동등한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최대 5년 동안 매년 2주 임금
- 510~년 동안 연간 3주 임금
- 10 년 이상의 고용에 대한 4주 임금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급여 처리 회사
G-P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 아웃소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