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취업 비자 및 허가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많은 임시 비자 유형이 있으며 숙련 노동자 유형에 따라 최소 8개의 다른 취업 허가 범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비자와 발급 방법을 알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많은 임시 비자 유형이 있으며 최소한...
더 읽기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많은 임시 비자 유형이 있으며 숙련 노동자 유형에 따라 최소 8개의 다른 취업 허가 범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비자와 발급 방법을 알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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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많은 임시 비자 유형이 있으며 숙련 노동자 유형에 따라 최소 8개의 다른 취업 허가 범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한 비자와 발급 방법을 알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장기 고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통해 직원은 90 날.
모든 한국 취업 비자에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자는 작성된 지원 양식, 원본 여권 및 사본, 컬러 여권 스타일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을 포함한 온라인 및 대면 비자 신청을 모두 허용합니다.:
종종 직원의 직업에 따라 필요한 비자와 신청 방법이 결정됩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신청서를 받으려면 회사가 한국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취업 비자 신청자의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직원은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오려면 F-3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 신청자 또는 귀하의 직원에게만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3개월 동안 유효한 단수 비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매년 이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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