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현지 직원 모집 및 채용
새로운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적절한 직원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새로운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적절한 직원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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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적절한 직원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가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글로벌 고용전문회사(PEO)로서 당사는 며칠 만에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를 위해 파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먼저 설립한다면 이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록상 고용주(EOR) 솔루션을 통해 규정준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처리합니다.
스웨덴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스웨덴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면 구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스웨덴어를 배우거나 번역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업무상 언어로 영어를 선택하지만, 일상 대화 수준의 스웨덴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자사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제시하는 것처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지원자를 어디에서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웨덴 공공 고용 공단에서 구직자를 지원하므로 사설 운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덴에는 신원조회에 대한 제한을 비롯한 모집과 관련한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는 고용주가 의료 정보나 범죄 기록 같은 특정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수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 정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요청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사 및 보육 교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제안받기 전에 범죄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직 같은 특정 직책의 모집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용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원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임신 여부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차별적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성, 성 정체성,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나이 및 고용 상태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스웨덴의 노동법에서는 채용에 탈락하거나 면접을 위해 선정되지 않은 입사 후보자가 면접에 선정된 입사 후보자와 채용된 사람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지 않는 한 지원 프로세스에 검사 및 검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직무와 관련하여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건강 검진이나 약물 검사 또는 알코올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에서는 직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서면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한지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범 관행이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므로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CBA)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체협약(CBA) 규정이나 법정 최소 요건(둘 중 더 강력한 것)을 준수하거나 이를 능가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서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CBA)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직원은 보통 주당 40시간을 근무합니다. 매 달력 연도에 200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며 직원의 통상 월급보다 50~100%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원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가 또는 추가 휴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직원의 입사 프로세스는 다르게 진행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직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초기 교육을 비롯하여 직원의 입사 첫 주에 대한 자세한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프로세스를 위해 여러 직원에 대한 입사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다음 팁을 참조하십시오.
스웨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책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는 스웨덴의 채용 아웃소싱 서비스로 무수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귀사를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에 파견합니다. 또한 이 직원을 규정을 준수하는 당사의 급여 대장에 추가하여 모든 직원이 스웨덴의 고용 준수법을 충족하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당사와 협업하면 현지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므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웨덴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싶으시다면 Globalization Partners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연락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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