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상호 면책: 각 당사자(“면책 당사자”)는 항상 상대방을 방어하고 보호,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 각 이사, 임원, 직원, 라이선스 사용자, 계약자, 변호사, 상담원, 승계인 및 양수인(“면책 당사자”), 일체의 모든 청구로부터, 그리고 청구에 대해, 손해, 부채, 지불, 행동, 요구, 절차, 비용 및 경비,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 (총칭하여 “책임”)이 면책 당사자의 (i)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면책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제3자 p의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진술, 또는 본 약관의 보증 (ii) 본 약관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 또는 (iii)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고객 면책: 고객은 항상 G-P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 각 이사, 임원, 직원, 라이선스 사용자, 계약자, 변호사, 상담원, 승계인 및 양수인(“G-P 면책 당사자”), (i) 계약자의 오분류와 관련하여 G-P 피면책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제3자(계약자(들) 포함)의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그에 대해, (ii)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업 및 (iii) 고객과 계약자 간의 관계.
면책 절차: 면책 당사자는 (a) 면책 당사자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b) 면책 당사자에게 해당 방어 및 합의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제공하며, (c) 면책 당사자의 비용으로 면책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면책 당사자는 일체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나, 단 이러한 합의에 면책 당사자에 대한 해당 청구의 완전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